“포장도 뜯지 않은 새 신문이 해외수출, ABC부수공사 조작되고 부풀려져”
“신문·방송·인터넷매체 등에 대한 ‘여론집중도조사’ 매년 실시해 정부광고 집행 활용”

[출처=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 [출처=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16일 ‘ABC협회의 신문부수 인증’이 아닌 ‘여론집중도 조사’를 통한 정부광고 집행을 도모하는 <정부광보법 개정안>과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날 포털의 자체 뉴스편집을 제한하는 <신문법 개정안>에 이은 언론개혁 2호법안이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이 발의한 ‘정부광고법 개정안’ 등에 대해 “부수조작을 일삼는 ABC협회의 신문부수 인증을 더 이상 정부광고 집행에 활용하지 않도록 만들었다”며 “대신 정부가 10년 이상 실시하고 있는 여론집중도조사로 대체하게 했다. 그리고 이왕 바꾸는 김에 여론집중도조사를 지금보다 훨씬 더 완성도 있게 실시하게 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매년 1조1천억원의 정부광고, 막가자는 ABC 기준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며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신문이 해외로 수출된다. ABC부수공사가 조작되고 부풀려진 사실이 밝혀졌다. (ABC협회는) 문체부의 개선요구에도 묵묵부답”이라고 최근 드러난 신문구독자부수 조작 정황에 대해 짚었다.

그러면서 “문체부 발표 시한인 6월 30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수본의 신문사-지국 수사도 진행 중이다. 자료 분석, 7년치 이사회 회의록도 훑어보고, 중간보고서도 받아 분석해 보고, 여러 입장도 통틀어 살펴봤지만. 이대로는 더 이상 ABC 부수공사를 정부광고 집행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삼아서도 안 된다”고 ABC가 언론신뢰의 지표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신문법에 따라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여론집중도조사 결과를 정부광고 매체 선정에 활용한다”며 정부가 2010년부터 시행해온 신문·방송·인터넷매체 등에 대한 ‘여론집중도조사’를 언급하고 “현재는 3년에 한 번씩 발표하도록 하는데,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엉터리 ABC협회 부수인증 대신 정부광고 집행에 활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의 정부광고법에 대해 “부수인증한 신문과 잡지에 대해서만 홍보매체로 선정하도록 할뿐, 방송과 인터넷에 대해서도 어떤 자료를 근거할지 정해놓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여론집중도조사는 방송과 인터넷도 포함할 수 있어 1조원에 달하는 정부광고를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여론집중도조사에 대해 “여론다양성 향상, 매체 균형발전, 미디어산업발전에도 활용하도록 했다. 특히 세계 최하위 수준의 우리 언론 신뢰도를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을 세밀히 보완했다”며 “언론이 여론과 미디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훨씬 더 체계적인 데이터로 다양하고,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언론개혁 1호 법안으로 포털의 자체 뉴스편집을 제한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다음과 네이버 등 포털서비스업체가 뉴스 편집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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