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가 의사 고유권한 침해인 것처럼 침소봉대, 배타적 특권의식”

이재명 경기도지사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하는 야당을 겨냥해 “국민인권도 지키지 못하는 정치가 무슨 소용”이라며 “수술실은 신성불가침의 성역이 아니다”고 힐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가장 우선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환자의 인권과 알권리를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 투명한 정보공개 시대에 수술실 CCTV 설치가 의사 고유의 권한 침해인 것처럼 침소봉대하며 반대하는 것은 배타적 특권의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과 관련 “수술실 CCTV 설치를 비롯해 의료인 면허규제 강화법, 행정처분 의료기관 이력공개법 등 소위 ‘환자보호 3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법안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정치권을 겨냥했다.

이어 “국민의 80%가 수술실 CCTV 설치를 바라고 있다. 주권자 의사에 반해 특정집단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일 리 없다”며 “오는 23일 보건위 소관으로 다시금 논의되는 수술실 CCTV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상식과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지기를 기대한다”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이 지사는 “다른 누구도 아닌 수술 당사자가 원한다면 수술실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정상적으로 수술을 집도한 의사 입장에서도 CCTV 영상은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라며 “몇 몇 병원에서 자발적으로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고의적 위반행위 방지’로 최소한의 보호다. 수술실 환자는 정보면에서 절대적 약자이며 신체방어권이 전혀 없다. 전문직 성범죄 1위가 의사이며(2015~19년 경찰범죄통계) 공장식 분업수술, 대리수술이 벌어지는 현실에서 수술을 앞 둔 환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지난 2월 국민의힘은 상임위 때 합의했던 입장을 갑자기 바꿔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막은 바 있다.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국가공무원은 물론이고 심지어 아파트 동대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박탈되는 기준을 의사에게 적용하는 것이 ‘과잉처벌’이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기가 찰 노릇”고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막은 야당을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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