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세대 1주택자...상위 2%에 대해 부과
양도세, 비과세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수석대변인은 18일 정책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안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특별위원회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 의총에서 1안과 2안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상향안과 종부세 2% 기준안은 (표결 결과) 과반 이상 특표한 다수안으로 확정됐다” 말했다.

고 의원은 “이 안을 추후에 보고하고, 오랜 논란을 결론 짓기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부동산특위가 마련해, 이날 정책의원 총회에서 표결에 붙인 1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안이다.

2안은 ‘종합부동산세를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상위 2%에 대해 부과하는 안’이다.

민주당은 이날 표결은 6시 15분쯤 완료됐으며, 투표율은 82.2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보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밝힌 대로 투표율만 공개하며, 투표 결과는 당대표와 원내대표만 볼 수 있다. 따로 정확한 재적의원과 찬·반 투표 수 등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병욱 민주당 의원(분당구을·재선)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의총에서 두 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히면서 “서울 주택의 16%가 징벌적 과세인 종부세를 내게 된다는 사실에 상당수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의 주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투기와 상관없는 1세대 1주택에 한해 적극적으로 세부담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썼다.

그는 양도세의 경우 “단기적으로 주택보유자들의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오랜 시간 어렵게 결정한 만큼 빠르게 입법을 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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