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접종률로 미루어 11월 코로나 집단면역 충분히 가능
현장에 가까울수록 행정 효과 더 빠르고 분명…기초단체에 권한 주는게 맞다
특례시,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 위해 노력 중…삶의 질 상당히 개선될 것

염태영 수원시장은 6월 21일 수원시청 시장실에서 김능구 대표와 가진 <폴리뉴스> 베스트단체장 인터뷰에서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을 제한해서 영업손실이 일어난 자영업자에게는 당연히 국가가 보상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사진=홍정열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은 6월 21일 수원시청 시장실에서 김능구 대표와 가진 <폴리뉴스> 베스트단체장 인터뷰에서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을 제한해서 영업손실이 일어난 자영업자에게는 당연히 국가가 보상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사진=홍정열 기자>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자경 기자]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을 제한했거나 집합을 금지해서 영업손실이 일어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당연히 국가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6월 21일 수원시청 시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헌법 제23조 3항을 들어 손실보상금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같은 돈을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 효과에 준하게 주거나 좀 더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보다 집중적으로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며 “전국민 지원이 나쁘진 않지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6월말 접종률을 미루어 산정해보면 9월까지 대략 국민 70% 이상 1차 접종이 완료될 것”이라며 11월 집단면역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마 올 가을부터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나” 기대를 나타냈다.

정부가 거리두기 개편안을 내며 7월부터 지자체에 상당한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했어야 되는 일이다”며 “(코로나 상황이) 1년 반 이상 진행되면서 상당히 많은 데이터와 지역에 맞는 대응력을 갖추게 됐다. 지역 실정을 감안한 개별적 자율성을 줘야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방자치 전부개정안에 따른 100만 도시 특례시 지정은 내넌 1월 시행을 앞두고 “광역시에 준하는 여러 가지 권한을 부여 받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며 “현장에 가까울수록 행정 효과는 더 빠르고 분명하게 나타난다. 광역이 하던 일을 기초가 할 수 있으면 넘겨주는게 맞다”고 밝혔다. 

그는 “특례시가 되면 세금이 늘어난다고 오해하는 시민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주민들의 삶의 질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내일 백신 2차 접종을 하신다고 하던데.

자치단체장은 감염병 대응 대책본부장 같은 것을 맡고 있다. 대응기구의 수장들은 맞도록 정부방침이 정해져 있어서 이미 5월 중에 대부분 다 맞았다. 그러니까 국민들보다 좀 일찍 맞은 거다. 그때는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불신이 높을 때라 자치단체장들이 먼저 맞아야 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었다. 그래서 그때 1차 접종했고, 이번에 2차 접종을 하게 된다. 

-국민들이 집단면역 11월 가능성에 대해 전에는 굉장히 회의적이었는데 지금은 기대가 높은 것 같다. 어떻게 보시는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6월 말 백신접종 목표치가 1,300만이었는데 지금 1,400만이 넘었고, 아마 1,500만이 넘을 거라 본다. 6월 말까지의 접종률을 미루어 산정해보면 9월까지는 대략 국민의 70% 이상 1차 접종이 완료될 것이고, 11월까지는 2차 접종도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집단면역이 가능하다고 본다. 때문에 아마 올 가을부터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 

우리 시로 보면 일일 최대 17,000명을 접종할 수 있다. 현재 125만 시민 중에 20%가 훨씬 넘는 28만 명이 맞았다. 인구가 적은 도시들은 1차 접종 50% 가까이 맞은 도시도 있다. 우리 시도 11월이면 대략 2차 접종 완료될 수 있다고 예측해본다. 

-정부가 거리두기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7월부터 지자체에 상당한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한다. 

이미 했어야 되는 일이다. 중앙통제, 중앙집중형, 우리는 모든 것을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구조다. 감염병 대응초기에는 그럴 수 있다. 질병에 대한 메커니즘이 이해가 덜 됐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방역지침 같은 것이 유효할 수 있는데, 1년 반 이상 진행되면서 상당히 많은 데이터와 그 지역에 (맞는) 일종의 대응력들을 갖추게 됐다. 그러니까 전국 획일적으로 방역 기준 같은 것을 정할 필요가 없다. 지역에 따라서 충분히 그 지역의 실정을 감안한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본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개별적 자율성을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1월 28일 수원시청 로비에는 수원시 소상공인들이 입점하는 ‘스마트 소상공인관’이 들어섰다. <사진=수원시청 제공>
▲ 1월 28일 수원시청 로비에는 수원시 소상공인들이 입점하는 ‘스마트 소상공인관’이 들어섰다. <사진=수원시청 제공>

 

-재난지원금을 손실보상금제 방식으로 금지·제한업종에 집중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하셨는데, 그게 관철이 안 됐다. 지금도 손실보상금제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헌법에 담겨있는 국가의 의무에 해당되는 것을 국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한다. 헌법 제23조 3항에 따르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을 제한했거나 집합을 금지해서 영업손실이 일어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당연히 국가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되는 거다. 

문제는 소급적용을 하느냐, 또 영업제한과 금지에 따른 정확한 피해산정이 가능한가, 이런 문제가 남을 거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 손실보상을 하는 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급적용은 빠졌다. 그런데 부칙에 법이 공포된 날 이전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영업제한이나 금지를 했던 조치 수준, 피해규모, 기존에 이미 지원했던 내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직접 소급적용이 아니더라도 소급 효과를 볼 수 있게 했다. 저는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

-그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 있나?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에 들어있다. 소급조항은 아니지만 이런 정도로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거다. 또 하나는 늘 얘기되는 게 선별이냐 보편이냐, 맞춤형 이냐 전국민 재난지원이냐, 이런 거다. 이번에는 정치권에서 선별 집중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동시에 계획하고 있는 것 같다. 어쨌든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엄격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재난지원금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려웠으니까 내수진작 효과를 염두에 두고 한다는 얘기를 한다. 일종의 경제적 효과를 노리고 하는 건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경제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나느냐, 이렇게 바로 단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테면 현재 경제지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지난 5월 물가상승률이 2.6%였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재원으로 쓰게 한다는 초과세수분이 20조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닌가. 이제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증거다. 

많은 이들이 예측하듯이 방역이 완화되면 그전에 소비를 못했던 데 대한 보복소비, 심리적으로 그동안 밀린 소비를 한다는 거다. 시장이 스스로 회복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재정을 투입하면 과연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같은 것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이런 것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하고 나서 전국민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전국민 지원을 하는 것이 나쁘진 않지만 이런 점검없이 하기에는 지금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는 걸 보면 그 효과를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같은 돈을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의 효과에 준하게 주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고, 또다른 방법으로 좀 더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보다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시장님은 지방분권 전도사로서 지방자치 전부개정안을 통해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 지정의 쾌거를 이루셨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지만, 지정 이후 6개월이 흘렀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나.

지난해 말 통과됐고, 올해 1월 13일 고시로 법률 개정안이 공표됐다. 그에 따라서 내년 1월 13일이 시행일이다. 1년 동안 시행령을 다 만들고, 그것을 갖고 여러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정부가 시행령 발표에 앞서서 국민의결이라든지 이런 걸 할 거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된다. <사진=수원시청 제공>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된다. <사진=수원시청 제공>

 

-지금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인가.

그렇다. 우리로서는 옛날 100만이면 광역시였는데, 이제 광역시가 아닌 가운데 특례시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광역시에 준하는 여러 가지 권한을 부여 받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런데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에 대해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 이번 헌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핵심 내용도 보충성의 원칙이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넘기라는 거다. 왜냐면 현장에 가까운 곳에 있을 수록 행정의 효과는 가장 빠르게, 분명하게 나타난다. 

광역이 하던 일을 기초가 할 수 있으면 넘겨주는 게 맞다. 그 첫 번째 케이스가 이번 특례시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과감하게 이양해줘야 된다. 지금 특례시 대상이 되는 수원·고양·용인·창원 4개 도시가 특례시 행정협의회를 만들었고, 여기서 공동으로 대응책을 만들고 있는데 153개 기능, 946건의 단위 이양 사무를 발굴해서 이를 요청하고, 이에 따라 행안부 자치분권위원회 등에 계속 건의자료를 만들어 전달하고 있다.

또 지방일괄이양법 1차가 지지난해 통과가 됐다. 이번에 2차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방이양 되어야 할 특례 사무들이 많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 또 총리, 행안부 장관, 청와대 정무수석, 자치분권위원장 이런 분들을 계속적으로 면담을 요청해 만나고 있다. 

특례시 권한 확보, 당위성, 관계법령 제도화, 이런 것 외에도 제도적 지원 이런 것들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 우리 시민들은 또 시민들 나름대로 수원 특례시 참여본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특례시에 반영될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특례시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하는 것에 대한 자발적 학습이라든지 또 그런 내용들을 홍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제도적 틀이 좀 구축되어야 할 텐데.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그런 것이 있다.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특례시가 되면 세금이 더 늘어난다? 절대 그런 게 아닌데 오인하고 계신다. 또 하나는 행정만 좋아진다? 절대 그렇지 않다. 행정 서비스가 좋아지면 국민들, 주민들이 훨씬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 지금까지 잘못된 중앙정부의 획일적 기준, 예를 들면 광역시에는 더 많은 권한과 지원을 해주고, 기초자치단체에는 그것에 훨씬 못 미치는 권한과 지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중간 정도라도 만들어야 된다. 

이를테면 사회복지 기준이 광역시는 주거 기준만 해도 1인당 1억2천500만원이면, 우리 같은 기초시, 일반시 경우는 8,000만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대전이나 울산보다 수원은 주택 가격이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기준은 훨씬 낮아서 불이익을 보는 게 많다. 그런 것은 당연히 고쳐줘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특례시 기준을 광역시에 준하게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다. 주민들의 삶의 질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6월 21일 수원시청 시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100만 도시 특례시 지정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홍정열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이 6월 21일 수원시청 시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100만 도시 특례시 지정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홍정열 기자>  

 

*염태영 시장은 1960년 수원에서 태어나 수원 매산초, 수성중, 수성고를 졸업한 수원토박이다. 서울대 농화학과를 졸업하고 삼성건설(현 삼성물산)을 거쳐 두산엔지니어링 상무이사를 지내는 등 10년 간 대기업에서 근무했다. 1994년 수원환경운동센터를 창립하고 공동대표를 맡으며 시민운동가로 활동하였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민주당 부대변인을 거쳤으며, 2010년 수원시장 선거에 출마해 이후 내리 당선되며 민선 최초 3선 수원시장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민간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공동대표, 현직 기초단체장 최초 여당 최고위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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