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달여간 논의 끝에 결정
고령자 납부 유예제도 포함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TF 제2차회의에서 유동수 단장(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TF 제2차회의에서 유동수 단장(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계양구갑·재선)은 7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공시가격 상위 2% 수준의 주택가격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3년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조정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실거주 목적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자들은 현금흐름이 부족한 것을 감안해 종부세 납부를 해당 주택 처분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소득 및 연령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때 이를 적용한다.

이번 안은 지난 5월 12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으로 재산세 감면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완화안이 2주만에 결론이 난 것과 달리 종부세 개편안은 지난달 18일에야 의원총회 표결을 통해 당론으로 채택됐다.

유 이원은 이날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 방지와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였으나, 과세기준금액은 2009년 9억원으로 결정된 이후 변동이 없다’며 ‘최근 서울특별시 아파트 평균 호가가 11억원에 달해 종부세가 보통세 형태를 띄게 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종부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임을 감안해 적정한 고가주택에 한정해 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1주택자에 대해 사회 전반적으로 상승한 부동산 가격 구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따듯한 세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부동산 투기 및 과다보유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목적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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