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6개 주, 연방 법원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구글 제소
과방위, 20일 오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현 인턴기자] 구글이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반발을 샀던 ‘인앱결제’ 시행을 내년 3월 말로 연기하기로 했다.

19일 퍼니마 코치카 구글플레이 게임앱 비즈니스 개발 총괄은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에서 “대규모·소규모 개발자의 반응을 주의 깊게 고려해 6개월 연장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앱결제란 앱 결제시 수수료를 강제로 부과하는 정책이다. 구글은 당초 수수료 30%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오는 9월 30일부터 강제 도입할 예정이었다.

구글은 이번 연기의 이유로 최근 ‘코로나 19 재확산’을 들어 설명했지만 업계의 반발이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 각국 정부가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재검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구글은 지난해 9월 신규 앱 대상 수수료 정책 도입 시기를 올해 1월에서 9월 말로 이미 한차례 미룬 바 있고, 올해 3월에는 일부 앱의 경우 수수료를 15%로 할인 적용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 본토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뜨겁다. 유타주와 뉴욕주를 포함한 36개주는 최근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연방법원에 제소하기도 했다. 에픽게임즈 등 여러 업체는 ‘앱공정성연대’를 만들어 ‘구글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 전선을 만들기도 했다.

한국의 경우 이런 ‘구글 갑질’을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마련돼 지난주 12일, 15일을 비롯해 20일까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가 세 차례 열렸다.

국내 IT 업계는 “법안이 늦으면 안된다”며 우려를 표했고 야당은 “이달 내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한 ‘신중론’을 내세웠다.

결국 20일 오전 국회 과방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처리로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7월 본회의에 상정해 빠르게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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