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이어 참여연대도 '반박'…"분양가, 원가보다 비싸게 책정"
국토부 "본 청약 때 분양가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할 것"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사진=연합]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사진=연합]

 

[폴리뉴스 김서정 기자] 국토부가 내놓은 3기 신도시 고(高)분양가 해명에 대해 시민단체가 일제히 반박에 나서며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분양가가 평균시세보다 낮고, 분양주택의 건축원가와 기본형 건축비 평당 단가가 비슷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설명에, 3기 건축원가는 평균 건축원가와 산출•비교해도 턱없이 비싸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25일 국토부 설명에 대한 반박 자료에서 "3기 신도시의 건축원가(실건축비)와 비교해 기본형 건축비 단가가 비싸다"고 강조했다.

기본형 건축비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택지비와 택지·건축비 가산비 등을 더해 분양가가 최종 산출된다.

국토부가 고시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및 가산 비용'에 따르면 74.99형(31평형), 16∼25층 기준 평당 기본형 건축비는 평균 709만원이라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참여연대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5개 단지 설계내역서, 하도급 계약서, 정산내역 등을 추산한 평당 건축비는 가산비를 포함, 661만원이다.

하지만 민간 건설사의 기본형 건축비(74.7%)와 가산비(25.3%) 비율을 적용할 시 3.3㎡당 실 건축비와 가산비는 각각 494만원, 167만원으로 책정된다.

이에따라 참여연대는 "SH공사 5개 단지 평균 건축비 중 가산비가 하나도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실건축비는 661만원을 넘지 않는다"며 "SH 공사원가(실건축비)와 기본형 건축비 단가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SH공사의 설계내역서와 하도급 계약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실건축비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경제정의실천연합회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 "위례 사전청약 분양가는 전용 55㎡가 5억8000만원인데 2018년 12월에는 동일 평형 분양가가 4억4000만원에 분양됐다"며 "사전청약제가 무주택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 됐음에도 지금 공개된 (3기 신도시의) 분양가는 원가보다 턱없이 비싸게 책정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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