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재수감 207일만..."글로벌경영위기 극복해달라"
5년 취업 제한 유지, '부당합병','프로포폴사건' 각각 재판 남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서정 기자] 재계와 정치권을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나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해 국가에 봉사 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에 정부가 화답했다. 국정농단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된 것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 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21년 광복절 기념 가석방 허가 발표문을 통해 “오늘 개최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수형자 1057명에 대해 가석방 여부를 심사․의결하였다"며  "적격으로 의결된 수형자 810명에 대해 법무부장관으로서 가석방을 허가하였다. 이 사람들은 8월 13일 오전 10시,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되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앞둔 오는 13일 석방된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됐다. 그 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그는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를 형 집행률 기준치를 충족했다.

다만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14조에 따라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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