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을 먼저 정해 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정경심 교수의 2심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11일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역 4년을 유지한 항소심 결과는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라며 "고교생 인턴 증명서 등 입시 관련 서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은 특히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백번 양보해 그러한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가정할지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예비 후보를 겨냥해 "윤석열 씨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한 검사 한 사람의 독단과 검찰조직의 오만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의 역량을 심각하게 소진한다"며 윤석열 후보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보낸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조 전 장관의 결정을 지지한다"며 강하게 두둔했다.

그러면서 "괴로운 시간을 견디시는 조 전 장관과 함께하겠다"며 조국 전 장관과 가족들을 옹호했다.

한편 이날 정경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7대 스펙 위조'를 모두 유죄로 보고 4년을 똑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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