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에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부과
쿠팡 측, 공급가격 차별은 "초창기 납품 가격 손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한 데 이어 쿠팡 측이 해명했다. <사진=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한 데 이어 쿠팡 측이 해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지수 신입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쿠팡 측은 쿠팡 뉴스룸을 통해 공정위의 제재에 반발하며 해명을 위한 입증 자료를 내놓았다.

19일, 공정위는 쿠팡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32억 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를 판매가격 인상 요구와 광고 강매의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에 따른 제재라고 밝혔다. 온라인 유통업자 또한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제조업체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 점이 강조된다.

적발 내용에 대해서는 '경쟁 온라인몰 판매가격 인상 요구', '마진손실 보전을 위한 광고 요구',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연간 거래 기본계약에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 수취'라고 알렸다. 

특히, '경쟁 온라인몰 판매가격 인상 요구'에 대해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마진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판매가격이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보다 높게 판매되지 않도록 총 360개의 상품을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쿠팡 측도 공정위 제재에 반발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쿠팡은 뉴스룸을 통해 '공정위 제재에 대한 쿠팡의 입장문'을 게재하며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은 공정위가 지적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대해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가 쿠팡과 같은 신유통 채널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가격을 차별한 것이 본질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제조업체들은 신유통 시장이 등장할 때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견제와 갈등을 반복해 왔다"며 "쿠팡은 이렇게 재벌과 대기업이 지배해왔던 유통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혁신을 시도했다"고 항변했다.

20일, 쿠팡 측은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공급가격 차별'과 관련 "기존 유통채널에 납품하던 가격보다 신규 쿠팡에 납품하는 가격이 높았다. 초창기 대형 오프라인 마트 기존 거래 유통채널에는 개당 1만 원에 쿠팡은 1만 1000원에 받아 1000원 손해였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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