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던 ‘상위 2% 기준’ 전격 폐지, 약 9만 명 과세에서 제외된다
종부세 개정 원안, 야당과 일부 여권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수정돼
’11억 원’ 기준 민주당 원안과 다르지 않아… 모호한 기준들이 빠진 것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부세 개정안이 합의됐다 <사진=연합뉴스>
▲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부세 개정안이 합의됐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인균 신입기자] 여·야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연달아 논의한 후, 종부세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 통과했다.

당초 ‘상위 2%’ 과세 대상을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원안은 결국 흐지부지됐고, ‘공시가 12억 원 기준’을 주장했던 국민의 힘의 주장도 ‘11억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논란 많던 ‘상위 2% 기준’ 전격 폐지, 약 9만 명 과세에서 제외된다

바뀐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은 ‘주택공시가격(공시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앞서 논란이 됐던 민주당의 ‘공시가 상위 2%’ 기준은 폐기됐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올라감에 따라 최근 올라간 집값에 대한 세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시가 12억 원을 가진 주택 소유자가 기존 공제 기준가(9억 원)를 뺀 3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했지만,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개정 기준가(11억 원)를 뺀 1억 원에 대한 세금만 내도 되기 때문이다. 법안이 빠르게 적용되면 올해 당장 9만 명에 가까운 1세대 1주택자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주당은 집값 상승 대책과 관련해, 지난 6월 18일 종부세 대상을 ‘공시가 상위 2%’로 하고, 해당 대상에게 부과하는 기준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다.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의회 총회에서 “4·7 재보궐선거 패배의 주된 이유가 ‘부동산 민심 이반’”이라 주장하며 “실수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중도층 지지 확산을 위한 전략”이라 완화 이유를 밝혔다.

종부세 개정 원안, 야당과 일부 여권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수정돼

국민의 힘 측은 즉각 이 개정안을 ‘사사오입 개악’이라 일컬었다. 개정안의 ‘반올림 조항’ 때문이다. 반올림 조항에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한다’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11억 4,000만 원일 경우 과세 기준선은 11억 원이고, 11억 5,000만 원일 경우는 과세 기준이 12억이 된다. 약 1,000만 원의 차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억울한 납세자가 생기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도입 취지가 집값 안정이라지만, 개정안이 사실상 부자 감세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민주주의 4.0 연구원, 더 좋은 미래, 국민연대 등 여권 의원 63명은 6월 10일 세제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윤호중 원내 대표에게 전달한 바 있다. 

스마트 세무회계 이삼문 대표 세무사는 20일 폴리 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종부세 상위 2% 논란은 반올림에 대한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고, “부자에게 징벌적 과세를 한다는 것이 비율로 명시돼 더욱 부각됐다”며, “‘부자 증세,’ ‘부자 감세’의 딜레마 속에서 논쟁하다 결국 ‘부자 감세’로 돌아선 것으로 주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 말해 이른바 ‘2% 논란’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11억’ 기준 민주당 원안과 다르지 않아… 애매한 기준이 빠진 것

사실, ‘상위 2%’ 기준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11억이란 기준과 동일하다. 올해 상위 2% 공시가가 10억 6800만원이기에 반올림하면 11억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 전문가가 지적한 것처럼, 2%가 개정안에서 빠진 데에는 법률에 ‘%’로 규정해 과세하는 전례가 없다는 점, 과세 기준액을 반올림해 계산한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7월 7일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민주당의 ‘종부세 개편안’은 당 안팎으로 여러 진통과정을 거친 후, 약 2개월의 시간이 걸려 국회가 최종 합의했다. 여·야가 서로 양보한 점이 원만한 합의를 끌어냈다. 애당초 ‘12억’ 원의 기준을 강경하게 밀어붙였던 국민의 힘은 ‘11억’으로 하향 조정하는 데에 동의했고, 민주당은 상위 ‘상위 2% 기준’을 빼기로 양보한 것이다.

19일 통과된 이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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