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 반영한 예외조항도, CCTV열람 환자·의료인 쌍방동의, 녹음은 의료진 동의있어야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들을 가결하고 있다.
▲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들을 가결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3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목전에 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치 주창한 ‘수술실 CCTV 설치’를 눈앞에 두자 “정치가 그 부름에 응답했다”며 반겼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 정부 공포 후 2년 간 유예된다. 병원 등 의료현장의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수술 등을 촬영해야 한다. 녹음 기능은 환자 측이 요청하더라도 의료진이 동의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을 감안한 예외조항을 뒀다. 예외조항에는 수술 지체시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 등을 들었다. 

또 CCTV 열람은 수사·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CCTV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은 CCTV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고, 자료가 유출·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CCTV법안은 지난 2016년 고 권대희씨(당시 25세)가 서울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다가 방치돼 과다출혈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추진돼 일명 ‘권대희법’으로도 불린다. 이 의료사고는 CCTV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돼 병원장 등 의료진들은 지난 19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또 수술 중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환자의 신체가 영상기록으로 남아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하면서 CCTV 설치를 의료계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보건복지위 통과를 환영하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큰 문턱을 넘었다”며 권대희 씨 어머니(이나금) 등 그간 CCTV 설치법안을 위해 노력한 인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뒤 “마침내 정치가 그 부름에 응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진 자율에 맡기자’고 했지만 수술실의 의료 행위는 단 한 번의 사고로 국민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제”라며 “국민은 그 단 한 번의 사고를 방지하는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신 것”이라고 얘기했다.

또 법안 내용에 대해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CCTV를 설치·운영하게 했고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도록 했다”며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기에 공공의료기관과 대형병원 등에서 먼저 도입하여 운영상 발생하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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