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통과 목표”
“플랫폼 문제, 참여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균형점 찾아야”
“법으로 모든 것 규제 불가능…네거티브 법체계로 바꿔야”
“탄소중립은 필수과제∙소형원전 성공 자신”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7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 대부분이 포털 검색을 통해 언론기사를 접하고 있지만 포털이 뉴스 검색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장진규 PD)
▲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7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 대부분이 포털 검색을 통해 언론기사를 접하고 있지만 포털이 뉴스 검색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장진규 PD)

 

[폴리뉴스 김범진 기자] “장기적으로는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없애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다. 관련된 논란들이 일거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추진할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뤄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중립성과 편향성 논란을 낳은)포털의 뉴스 배열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 대부분이 포털 검색을 통해 언론기사를 접하고 있다”며 “하지만 포털이 뉴스 검색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알고리즘이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한 것인지 아니면 편향성을 만들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포털 뉴스 검색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올해 정기국회 동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때문에 ‘제2의 언론중재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언론중재법은 ‘언론징벌법’ 등으로 불리며 국내외에서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과방위는 인터뷰 하루 뒤인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왼쪽)와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이 질의응답을 나누고 있다. (사진=장진규 PD)
▲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왼쪽)와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이 질의응답을 나누고 있다. (사진=장진규 PD)

 

이 의원은 이번 국감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플랫폼 문제에 대해서는 “불거진 ‘갑질’을 시정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내 플랫폼들의 국제경쟁력도 마찬가지로 고려해 참여자 모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플랫폼 산업의 정의를 내리기 위한 사회적 공론이 필요하다”며 “플랫폼을 인프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어떻게 나눠 규율할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기업 ESG 경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법으로 모든 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여태껏 국회의원 3선을 하는 동안 아무리 진흥법이라면서 법을 만들어도 결국 그 내용은 규제법이 된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한 뒤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그는 또 “오래 전부터 지적돼 온 ‘포지티브 법체계’(원칙 금지, 예외 허용)를 어떻게 ‘네거티브 법체계’(원칙 허용, 예외 규제)로 바꿔낼 수 있을 것인가를 한국사회가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의 또 다른 화두인 탄소중립은 “사회 제반의 모든 것을 바꿔서라도 달성해야 할 목표”라며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이 점에서는 지난 4월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소형원전(SMR) 포럼을 출범한 사실을 언급하며 “(원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소형원전을 연구∙개발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미국, 영국 등 원전산업이 발전된 곳은 소형 모듈 원자로(SMR)로 기동되는 항공모함을 갖고 있고, 이 밖에도 현재 산업용∙가정용 전기 생산에 SMR을 활용하기 위한 아주 다양한 기술적 대안들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한국은 원전산업 수출 경험이 있기에 SMR 사업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원욱 의원은 1963년 충남 보령에서 태어나 고려대 법학과에 입학했고, 법학과 학생회장을 맡기도 했다. 1985년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 사건으로 3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년 뒤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이후 선반공으로 노동현장을 경험하다 1997년 15대 대선 때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한 뒤 공채를 통해 10년간 당직자의 길을 걸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4년 뒤 19대 총선을 시작으로 21대까지 내리 당선됐다. 2012년 대선 경선에서 정세균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기도 했으며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제3정책조정위원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지냈다.

[다음은 이원욱 의원과 일문일답 전문이다.]

Q. 최근 언론보도 등을 보면 이번 국감은 ‘플랫폼 국감’이라는 말도 나온다. 과방위가 그만큼 바쁠 것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총수들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거나 채택될 예정이다. 왜 이렇게 플랫폼이 문제인가.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이 심해지고 있고, 그 기업들이 인간의 삶과 관계되는 거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른바 구글방지법을 통과시키기도 하는 등 국내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현상에 대해 어떻게 공정한 시장질서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 그것이 이번 국감 때 많은 증인 채택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플랫폼을 어떤 영역으로 봐야할 것인가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민간에서의 독과점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플랫폼을 새로운 산업시대의 인프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채 이뤄지기도 전에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들이 많은 산업들을 지배하게 됐다.

만약 플랫폼을 인프라로 본다면, 인프라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어떻게 나눠서 민간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근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Q. 그동안 국민들은 국내 플랫폼을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에 대항하는 국민기업으로서 응원해 온 측면도 크다. 그런데 그 결과가 오히려 독과점 형태로 돌아와 여러 문제들을 낳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매우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국제적인 시각으로 보면 국내 플랫폼 기업은 아직 아주 조그마한 구멍가게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규제해 더 작은 구멍가게로 만든다면 과연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도 존재한다. 그러나 반면에 국내시장으로 오게 되면 굉장히 큰 독과점 기업으로서 많은 갑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양 측면이 동시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점을 찾아나가기 위해 국회나 전문가들이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다.

Q.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회적 공론은 지금 막 시작한 단계라고 봐야겠다.

그렇게 봐야할 것 같다. 구글갑질방지법을 봐도 전세계에서 이러한 법을 첫번째로 입법화시킨 나라가 우리나라다.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이 국경을 넘어 인간의 모든 생활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에 이번에 단순한 인앱 결제 문제와 시장경제질서 문제 차원에서 접근했다면, 아마도 앞으로 그들이 보여줄 행태에 따라서는 훨씬 더 큰 사회적 협응력이 존재할 수 있겠다. 방금 말씀드린 인프라 문제 역시 국제적으로 해나가야 할 시점이다. 실제로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있어왔던 고민이기도 하다. 이는 수입으로 잡히지도 않고, 잡을 방법도 없다.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IT 환경에 발맞춰 지금의 법∙제도를 어떻게 정비하고 공정한 시행절차를 만들어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다.

Q. 국내 플랫폼 기업들도 결국은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같이 봐야한다고 했는데, 막상 국내 소비자(국민) 입장에서는 이들 플랫폼 기업의 영향이 안 미치는 곳이 없다. 한 가지 예로 카카오택시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택시기사들에게 상당한 환영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서비스 등급을 나눠 놓는 식으로 과금을 늘리면서 기사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카카오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가?

최근에 논란이 되면서 일부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애초에 카카오와 네이버는 사업 근 방식이나 기업운영 전략 자체가 다르기도 한데, 그 속에서 카카오가 최근 국민의 문제제기, 공정성과 갑질 논란 등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좋은 해법들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택시들을 완전히 없앤다면 분명 국민 불편이 크게 가중될 것이다. 그러나 블랙이니 블루니 하는 식으로 프리미엄 서비스를 붙이면서 택시 기사들에게 너무나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현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Q. 혹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과방위가 준비 중인 플랫폼 입법이 있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저희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정보‧조작정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포털 알고리즘 공개법이다. 사실 국민들 대부분이 포털 검색을 통해 언론기사들을 접하고 있다. 그런데 포털은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에 대해 ‘알고리즘이 알아서 할 뿐 사람이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그래서 아예 일정 부분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편향성을 만들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지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땐 포털의 뉴스편집권 자체를 없앤다고 한다면 이런 논란들이 일거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추진할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 최종적으로는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없애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다.

Q. 플랫폼 기업의 문제점 중 하나가 과거 대기업이 보였던 문어발식 확장이다. 예전에 금산법을 만들었듯 플랫폼 기업도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공정거래 질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과방위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만약 논의된다면 공정거래 질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맡는 것이 맞을 것 같다.

Q. 과방위 예산 입법에 대해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것이 나오고 그걸 알아가야 하는 시기다. 일례로 최근엔 메타버스라는 이전에 전혀 없던 개념이 등장했다.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고 있는 사회상의 변화라 생각된다.

과방위에서는 데이터 기본법을 만드는 등 여러 입법조치를 취했고,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규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다룰 것이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듯 매일 새로운 것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어떻게 하면 지금과 같은 포지티브 법체계를 네거티브 법체계로 바꿔낼 것인가를 한국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Q. ESG가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이와 관련해 입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도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ESG가 등장한 배경을 보면 올해 초부터 전경련, 대한상의에 가입된 기업 등 사이에서도 더 이상 ESG를 외면한다면 기업 자체를 영위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됐음을 알 수 있다. 예전 화두였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뛰어넘은 ESG 경영원칙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ESG를 보다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ESG에 맞는 자본투자를 하고, 기업은 어떻게 ESG 경영철학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ESG 활성화를 위한 법도 고민해볼 수 있다. 여태껏 국회의원 3선을 하면서 느낀 점은 아무리 진흥법이라면서 법을 만들어도 결국 그 내용은 규제법이 된다는 것이다. 법은 무조건 규제의 기능을 갖는다. ESG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나 세액공제를 주는 등의 제도적 접근이 지금 가능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법으로 모든 것을 해내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하지 않겠는가.

Q. 친환경에너지로 태양광 정책이 추진돼 왔다. 송영길 당대표도 소형 원자력 발전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태양광이나 소형 원전만으론 탄소중립을 제대로 커버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탄소중립을 전기 생산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건 너무나 좁은 시야의 접근이다. 탄소중립을 위해 사회 제반의 모든 것을 바꿔나가야 한다. 탄소중립은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탄소 중립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전력을 무엇으로 생산할 것인가. 태양광, 풍력, 수소, 그린수소 이런 것들 외에는 답이 없다. 한국은 지열도 없고, 원자력은 국민 수용성이 없다. 국민 수용성만 있다면 원전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소형원전(SMR)을 연구‧개발해야 할 것이다. 미국, 영국 등 원전산업이 발전된 곳은 원자력으로 기동되는 항공모함을 갖고 있고 이게 SMR이다. 항공모함형 SMR도 있지만, 산업용‧가정용 전기 생산에 SMR을 활용하기 위한 아주 다양한 기술적 대안들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은 원전산업에 있어 수출 경험이 있다. SMR 사업에서도 뒤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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