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하면 상품권 지급, 시범운영 노선서 사망자 27% 감소
한국도로공사는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를 위해 도입한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휴식-마일리지 제도는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취한 사실을 인증하면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한국도로공사는 화물차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도입, 지난 4월부터 3개 노선 93곳에서 시행해 왔다.
이번에 서해안고속도로(고창JC~안산JC), 통영대전고속도로(진주JC~산내JC), 영동고속도로(둔내IC~덕평IC) 휴게소 32곳과 졸음쉼터 34곳을 추가해 총 6개 노선 159개소에서 휴식 인증이 가능하다.
제도 도입 이후 화물차 운전자 5188명이 20만 5398회의 휴식을 인증했고, 시행 노선 내 졸음·주시 태만으로 인한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화물차 운전자 118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조 조사에서도 응답자 88%가 '휴식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졸음운전을 줄이기 위해 시작한 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확대 시행으로 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을 하는 '쉼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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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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