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기준액 높여...내달 3일 행정예고
과징금 감액도 사업 영위가 어려울 때로 한정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사진=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황성완 기자]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이 대규모 유통업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를 경우 최소 4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에 비해 낮았던 대규모 유통업법의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다른 법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징금 기준액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기존 3억원 이상∼5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상∼5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또 '중대한 위반행위'는 기존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에서 2억원 이상∼4억원 미만으로 높인다.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기존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에서 5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이 조정된다.

특히 공정위는 법을 위반한 사업자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과징금을 50% 이상 깎아 줄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바꿨다. 과징금 감액 없이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만 과징금을 50% 이상 감액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자본잠식률만 따져 감액해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8월 쿠팡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았지만 완전 자본잠식에 해당돼 과징금을 감액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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