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자료를 언론사가 가졌는지 알 수 없지만... 검찰 확보 녹취록과 달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최근 논란이 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속 '그분'과 관련해 "'그분'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 있지만, 정치인 그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정영학 녹취록에 '그분'이란 내용이 있느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녹취록에 '그분'이란 표현이 한군데 있긴 하다"면서도 "정치인 '그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녹취록의 김 모씨(김만배)가 저런 부분(그분)을 말했다는 전제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자료와 사뭇 다른 측면이 있어서 혹시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다른 녹취록이나 자료를 언론사가 갖고있는 지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녹취록 다른 부분에 '그분'이라는 표현이 있긴 하다"면서도 "그 부분이 언론에서 말하는 인물(이재명 경기지사)을 특정한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고도 말했다.

이날 김만배 씨는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며 녹취록 속 '그분'의 존재에 대해 "'그분'은 전혀 없고, 사실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실소유주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야권 일각에서는 '그분'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가리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