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부정 사항 확인시 지원금 환수·수사 의뢰 등 진행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연합뉴스)
▲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사업자금 부정수급 의혹이 제기된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대해 연말까지 전수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전국 18개 청년창업사관학교이다. 중기부는 우선 서면조사 실시 후 의심 정황이 보이면 대면조사 등 심층 조사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외부 회계법인 전문가도 동참할 예정인데 사업계획서 대리작성, 대리 출결, 사업비 부정 사용 등에 대한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일단 자금 환수가 진행된다. 위반 정도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중기부의 창업사관학교 사업에 불법 브로커 개입 및 자금 부정 수급의혹이 제기됨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전수 조사와 함께 입교생 선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도·멘토링 방식 등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후로는 결과를 토대로 청년 창업자의 감수성에 맞게 사업 운영 방식을 개편할 예정이다.

한편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청년 최고경영자(CEO) 양성을 위해 2011년 도입된 청년창업지원 사업으로, 올해까지 약 5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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