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신 "공동행위 중 122건이 해운법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불법적인 담합"
이양수 "해운법 개정안은 의원들도 충분히 논의한 사안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이 21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이 21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황성완 기자] 국회에서 21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공동행위 과징금과 관련한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공정위가 해수부의 입장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해운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 안에서 질서 있게 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고 법을 집행한 적도 없다"며 "공동행위 중 122건이 해운법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불법적인 담합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해운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해 화주 단체들이 환영하고 있다"며 "화주와 해운업계가 찬성하는 일을 공정위가 왜 반대하고 있냐"고 물었다.

그는 이어 "해운법 개정안은 의원들도 충분히 논의한 사안"이라며 "해수부 의견에 따라야 하며 공정위에서는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도 "관리와 감독의 권한을 가진 해수부가 신고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을 하는데 왜 공정위가 논란을 일으키냐"며 해수부 입장을 거들었다.

해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법 개정을 반대하며 '청부입법'이란 표현을 썼다"며 "공정위가 하는 일은 모두 정의고, 의원이 하는 일은 입법 로비나 받아서 하는 것처럼 판단하는 공직자들의 사고가 아주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재신 부위원장은 "조사하고 있는 것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과한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였다"며 청부입법 표현이 사실이라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도 대한민국 정부의 공정위"라며 "국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HMM 등 국내외 23개 선사가 해운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공동행위를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해운사 측에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 이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해운법에 따르면 해운사는 화주와 협의하고 해수부 장관에 신고하면 운임 등에 대한 공동행위를 할 수 있지만, 공정위는 해운사들이 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담합해 법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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