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개편, 종사자는 주 1회 PCR 검사·추가접종시 면제

코로나 19 예방접종 (사진=연합뉴스)
▲ 코로나 19 예방접종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시설로 꼽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의 입소자와 종사자는 백신 접종완료 5개월 뒤부터 추가접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에 대한 방역수칙 개편 시행을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추가접종은 원칙적으로 기본접종 6개월 이후부터 가능하지만, 최근 감염 취약시설에서 돌파감염이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접종완료 후 5개월 뒤 추가접종하도록 기간을 한 달 앞당길 예정이다. 또 고령층 돌파감염 우려에 60세 이상 연령층의 추가접종 간격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수본에 따르면 올해 2월 말부터 국내에서 가장 먼저 접종이 시행된 요양병원·시설·정신병원에서는 최근 접종 효과가 떨어지면서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시설집단감염 사례는 총 160건, 확진자는 2424명이다. 특히 접종 완료자의 돌파감염이 계속 발생하는 점을 정부는 주시하고 있다. 이에 중수본은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 추가접종을 최대 4주 앞당겨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일단 백신 보관분은 우선 활용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서는 자체접종을 하고, 요양시설에는 의료진이 방문해 접종을 하는 방식이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이와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으면 4주 간격 안에서 추가접종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령층의 돌파감염 비율도 증가함에 따라 취약시설 외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도 추가접종 간격을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기저질환자, 50대 연령층 등 나머지 대상자의 추가접종 간격 조정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의 종사자는 기본접종을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유전자증폭검사(PCR)를 주 1회 받아야 한다.

지역내 집단 발생 상황을 고려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주 2회까지 검사 주기를 늘릴 수 있다. 다만 추가접종을 한 뒤 2주가 지났다면 PCR 검사는 면제된다.

중수본은 또 신규 환자와 종사자는 PCR 검사를 거쳐 입원하거나 채용하도록 조치했고, 종사자의 경우 가급적이면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했다.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 면회를 하려면 입소자와 면회객이 모두 접종을 완료했을 때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KF94(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를 착용하고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중수본은 면회객이 한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시설에 대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도록 했고, 면회시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는 한편 입원환자와 면회객에 대해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면회객 명부를 관리하는 등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이 밖에 중수본은 1대1 요양병원 전담공무원을 통해 각 병원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예방접종현황(미접종 사유) 파악 및 독려, 주기적 환기 접종자 실내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발생시 신고·조기검사 시행 여부, 신규 종사자(입원환자 포함) 입소전 PCR 검사 시행 등이다. 이들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중수본은 손실보상이나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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