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조실장 정무위 회의 출석해 입장 밝혀 
조성욱 공정위장 "매점매석 엄중히 지켜볼 것"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현솔 기자] 요소수 부족 사태를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입장을 밝혔다. 품귀 현상으로 인한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원회에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요소수 품귀 현상과 관련해 “중국의 해관총서(관세청)에 (요소) 1만 9천 톤 이상이 잡혀 있는데 저희가 계약을 해 통관 대기하는 물량”이라며 “제일 빨리 협의해서 단시간 내에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실장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요소가 연간 55만 톤이고, 그 중 33만 톤은 산업용으로 쓰이고 8만 톤이 차량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차량용(요소)은 하루 200톤 정도 소요되는데 한달 가량밖에 재고가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것(통관 대기중인 요소)만 풀려도 숨을 돌릴 것”이라고 했다. 

또한 “중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호주, 베트남, 카타르 등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장기적으로는 손실보상을 국가가 감수하더라도 국내 생산을 어느 정도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에 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정무위 회의에서 “요소수가 중고거래 시장에서 (원래 가격의) 10배까지 거래되는 등 매점매석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요소수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해 매점매석 등을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요소수와 관련해 많은 분이 어렵고, 화물차 등 물류 대란의 우려가 있는 것도 안다”며 “공정위가 어떤 식으로 협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다른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요소수 사재기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등이 포함된 합동단속반이 매점매석 행위와 불법제품 유통을 단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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