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중제재에 언론자유 침해 ‘재갈 물리기’”
윤석열 측 “법적‧공익적 역할 수행에 심각한 제한”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제평위)가 연합뉴스에 포털 퇴출 조치를 내리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마저 퇴출되자, 언론의 포털 종속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여야 대선주자가 이 문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 때 '포털의 언론기능 폐지'를 골자로 하는 포털 개혁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사실 '언론의 포털 종속성' 문제 심각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일치하고 있어 '연합뉴스' 사태를 계기로 이번 정기국회때 포털 개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 “부당한 이중제재…어떤 기준으로 결정했는지 밝혀야”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연합뉴스 사업부서에서 기사형 광고를 내보낸 것에 대해 지난 9월 초순 32일간 포털 노출 중단 조치를 당한 것으로 안다"면서 "과도하고 부당한 이중제재 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이로 인해 대국민 사과와 수익 사회 환원 조치를 한 연합뉴스가 잘못을 되풀이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이중 제재인데다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재갈 물리기로 볼 여지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비교적 중립적인 보도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가기간통신사이자 지난 8월 기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으로 꼽혔던 연합뉴스가 더욱이 대선이라는 중요한 국면에서 포털에서 사라진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은 더 심화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제평위가 어떤 기준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며, "다른 언론사들도 언제든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포털의 자의적 기준으로 언제든 퇴출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의해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언론의 자유가 특정 기업의 자의에 의해 침해되거나 위축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 수석대변인 “‘뉴스 제휴‧제재 심사 규정’은 허울뿐...포탈 퇴출은 과도한 조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같은 날 제평위의 조치에 대해 "국가기간 뉴스통신망 포털 퇴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 측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연합뉴스는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기사형 광고)로 지난 9월부터 10월 사이 32일간 포털 중단 제재를 이미 받은 바 있다"며 "제평위 출범 후 매체에 취해진 최장의 포털 중단 조치를 받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연합뉴스는 이와 관련 책임을 통감하고 다각적인 시정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제평위는 이를 외면하고 포털 퇴출이라는 과도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또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정보 주권을 수호하고 정보 격차 해소 및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해왔다"며 "이번 결정은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법적 기능과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심각한 제한을 두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언론과 여론 장악이라는 포털의 권력화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포털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라는 기구를 내세워 정당성과 공정성, 신뢰성 제고에 나섰다"며 "그러나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이 국민과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밀실', '깜깜이'라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연합뉴스 측의 소명 의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은 허울뿐이고 자의적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건전하고 민주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며 "이를 위해 언론사 역시 언제나 책임 있는 자세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뉴스를 전달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지 않는 대원칙을 지켜나갈 때 민주주의는 거듭 발전한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연합뉴스 뉴스콘텐츠 제휴 계약 해지
포털 언론 입점·제재를 심사하는 제평위는 지난 12일 1년여 간 기사형 광고를 2000여건 송출한 연합뉴스에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제휴 '강등'을 결정했다.
네이버 뉴스는 12일 “네이버·카카오 제평위는 지난달 11일부터 2021년 제3차 재평가를 진행했으며 재평가 대상 매체인 ‘연합뉴스’와 관련해 네이버에게 뉴스 뉴스콘텐츠제휴 해지를 권고했고, 네이버는 해당 언론사와의 네이버 뉴스 뉴스콘텐츠제휴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네이버 뉴스 영역에서 연합뉴스의 기사는 볼 수 없고, ‘검색’ 결과로는 연합뉴스 기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연합뉴스가 제공하고 있는 언론사편집, 기자, 연재 구독 서비스도 18일자로 모두 종료된다.
연합뉴스는 이미 '기사형 광고'로 지난 9월8일부터 32일 동안 포털 노출 중단이라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사측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은 물론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역할을 전적으로 무시한 결정"이라며 15일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제평위에 대해 일각에서는 불투명한 운영과 자의적인 권한 행사 등의 이유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달 5일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제평위 운영 투명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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