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검증도 않는 제평위 송고원칙…포털 퇴출 권리 누가 줬는가"
이원욱 "공룡 포털, 뉴스 미끼로 이익 달성 공정하지 않은 일"
포털 정책을 관할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의 언론시장 교란을 지적하고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방위)은 19일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제평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제평위가 세운 송고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바로 포털에서 퇴출된다. 누가 그 위원회에 그런 권리를 주었는가"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언제까지 포털과 언론사가 주종관계로 머물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는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는 송고원칙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네이버와 카카오가 스스로 뉴스편집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 시민의 언로를 틀어쥐고 있는 포털에 시민의 권리, 언론의 역할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 언론사는 2개뿐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두 포털은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큰 덩치를 가진 기업이 뉴스를 미끼로 사용해 이익을 달성한다면 얼마나 공정하지 않은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포털에 뉴스 게시가 가능했던 것은 대한민국이 IT 강국이기 때문이었고, 미래산업의 육성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에 대해서는 관대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 3, 4위에 등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데도 네이버와 카카오는 뉴스편집권을 절대 내려놓지 않고 있다"며 "만약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뉴스편집권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어이없는 일인가. 그런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된다?"라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아울러 "언론은 해당 언론사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으며 그 가치에 따라 기사배치 등을 편집한다"며 "그러나 이제는 그 편집의 권리보다는 네이버와 카카오 두 포털의 메인화면에 오르기 위한 꼼수만을 찾고 있다. 헤드라인은 더욱 조악해지고 있으며 가짜뉴스는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론직필이라는 말을 굳이 꺼내지 않아도 언론이 왜 필요한지 시민들은 알고 있다"며 "속보보다는 진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했다.
그는 "공룡이 돼버린 네이버와 카카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뒤를 잇고 있으며 현대차 앞자리에 있는 대기업"이라며 "문어발식 자회사를 늘리는 모습에서는 기존 대기업 못지 않은 탐욕을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페이스북 전문]
<카카오와 네이버는 뉴스편집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대한민국 언론사는 두 개 뿐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이 포털은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과연 공정하고 적절한가.
1.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는 뉴스편집을 그만두어야 한다.
언론은 해당언론사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으며, 그 가치에 따라 기사배치 등을 편집한다.
그러나 이제는 그 편집의 권리보다는, 네이버와 카카오 두 포탈의 메인화면에 오르기 위한 꼼수만을 찾고 있다.헤드라인은 더욱 조악해지고 있으며, 가짜뉴스는 횡행하고 있다.
정론직필이라는 말을 굳이 꺼내지 않아도 언론이 왜 필요한지 시민들은 알고 있다. 속보보다는 진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포털에 뉴스게시가 가능했던데는, 대한민국이 IT강국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미래산업의 육성을 위해 플랫폼사업자의 성장에 대해서는 관대했으며, 그 산업이 성장을 통해 it강국으로 더욱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는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 3위와 4위에 등극했다.카카오의 시가총액은 무려 57조원이다.
증가세는 가파르다. 카카오는 이미 올 3분기 매출액이 전년 같은 3분기와 비교하면 무려 1조7408억원이 늘었으며, 영업이익은 40%나 증가했다. 네이버 역시 전년대비 1조7273억원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3498억원을 달성했다.
공룡이 되어버린 카카오와 네이버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뒤를 잇고 있으며, 현대차 앞자리에 있는 ‘대기업’이다. 문어발식 자회사를 늘리는 모습에서는 기존 대기업 못지 않은 탐욕을 보게 된다.
이런데도 뉴스편집권을 절대 내려놓지 않고 있다. 만약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뉴스편집권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어이없는 일인가. 그런데 카카오와 네이버는 된다???
이렇게 큰 덩치를 가진 기업이 뉴스를 미끼로 사용하여 이익을 달성한다면 얼마나 공정하지 않은 일인가.
2. 기존 언론은 콘텐츠업체가 아니다.
기존 언론은 콘텐츠업체로 전락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세운 송고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바로 포털에서 퇴출된다. 누가 그 위원회에 그런 권리를 주었는가.
가짜뉴스는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는 송고원칙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언제까지 포털과 언론사가 주종관계로 머물 것인가
카카오와 네이버가 스스로 뉴스편집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 시민의 언로를 틀어쥐고 있는 포털에게 시민의 권리, 언론의 역할을 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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