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오는 8일부터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열린 제53차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해 8일 공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3일 정부로 이송된 법안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개정은 8일 이후 양도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 청산일과 등기 이전일 중 더 빠른 날'이다. 보통 잔금을 치른 뒤 등기를 이전하므로 잔금 지급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애초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는 이달 15일 전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 시행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시장의 대기 매물이 늘어나자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개정 법을 시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을 개정할 때 12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 계산 방법도 개정 법률에 맞게 고칠 예정이다. 이 시행령도 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