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부터 569만명 연금액 2.5% 상승
신규 연금수령자는 과거 소득 재평가 반영
행정예고에 대해서 국민들 의견 수렴예정

2021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5%를 반영해 기본 국민연금액도 2.5% 인상한다. <자료=보건복지부>
▲ 2021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5%를 반영해 기본 국민연금액도 2.5% 인상한다. <자료=보건복지부>

 

[폴리뉴스 곽수연 기자] 202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2022년부터 수령하는 기본 국민연금액도 인상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596만 명의 연금액이 2.5% 인상된다. 2021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5%를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기존 매월 100만원 받던 연금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2.5% 인상된 102만5000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자녀·부모)가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올라간다. 구체적으로 연간 배우자는 26만9630원, 자녀·부모는 17만9710원으로 각각6570원, 4380원 인상된다

이는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돼 1월부터 적용된다. A값이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이고,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행정예고할 방침이다.

고시 개정은 물가 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 평생 동일한 연금을 지급할 경우, 물가상승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2021년 물가상승률(2.5%)를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한다는 것이다. 

과거 소득을 재평가 한다는 것은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를 산정할 때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한다는 뜻이다.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예를 들어 2002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0년간 매월 200만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월 약 18만원)을 납부한 을이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과거소득을 재평가하지 않으면 평균 소득 200만원을 기준으로 월 약 59만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매월의 200만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의 평균소득은 281만원이 돼 월 약 69만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해 찬반여부와 의견·성명·주소·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해서 국민연금정책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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