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자 대표 1명 이사회 의사결정 참여토록
전날 법사위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
대선 노동계 표 의식해 반대하던 야당도 찬성
재계 “정치적 중립성 훼손, 기업 혁신 저해” 반발

국회는 11일 오후 올해 첫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운영법을 재석 210인 가운데 찬성 176, 반대 3, 기권 31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 시점에서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 국회는 11일 오후 올해 첫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운영법을 재석 210인 가운데 찬성 176, 반대 3, 기권 31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 시점에서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만장일치로 처리된 데 이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올해 첫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운영법을 재석 210인 가운데 찬성 176, 반대 3, 기권 31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 시점에서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비상임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비상임 노동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여권은 법안 처리를 계속 추진해 왔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우려를 표했으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노동이사제 처리를 약속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상임위 표결에 불참했지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날 법안 통과 후 재계는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나라는 강성노조로 인해 노사 간 갈등과 쟁의행위가 빈번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경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투쟁이 활발한 우리나라 노조의 특성상 공공기관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노동이사제는 해외에서도 기업의 혁신 저해, 외국인 투자 기피, 이사회의 의사결정 지연, 주주 이익 침해 등의 이유로 비판이 많은 제도"라며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향후 민간기업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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