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현솔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경련은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향후 민간기업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강성노조로 인한 노사 간의 갈등과 쟁의행위가 빈번한 국내 상황을 언급하고 ”정치 투쟁이 활발한 우리나라 노조의 특성상 공공기관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높다“며 ”이는 국민의 편익 증진이라는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이사제는 해외에서도 기업의 혁신 저해, 외국인 투자 기피, 이사회의 의사결정 지연, 주주 이익 침해 등의 이유로 비판이 많은 제도”라고 꼬집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공공기관은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지 특정 근로자나 노조를 위한 곳이 아닌데, 노조 관계자가 경영에 개입한다면 공익만을 추구하며 경영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노동이사제 도입이 공공기관의 성과 제고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제도들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거쳐 민간기업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며 “오늘 국회를 통과한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올해 7월부터 현장에 본격 적용된다.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들은 "법이 정해지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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