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세청
▲ 사진=국세청

[폴리뉴스 백성진 기자]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된다. 올해부터는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면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수정 사항을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액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 마련 저축 납입액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포함) 사용액 ▲의료 기관에 낸 의료비 ▲산후조리원 이용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전자 기부금 발행액 ▲공공 임대 주택 사업자 지급 월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제공받았던 근로자는 올해도 부양가족의 별도 동의 없이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새롭게 부양가족 등록을 원하는 근로자는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조회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에 대해서는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전년 대비 증가분이 5%를 초과하면 증가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보다 100만원 늘어난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한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됐다. 1000만 원을 초과한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30%에서 35%로 높아진다.

생산직 근로자 가운데 소득세 비과세 대상도 늘어난다. 렌터카나 렌털 정수기 등 상품 대여업, 여행·관광업,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도 비과세 대상이 된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이고, 월급여가 210만원 이하이면 대상에 포함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소득·세액 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야 한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을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범 도입된다. 근로자는 이전처럼 PDF 파일을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신청서를 제출받아 14일까지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 개통에 따라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연계돼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폐업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것에 한해 추가 제공한다. 의료비에서 차감되는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종전 보험금수령자 기준에서 환자 기준으로 제공한다.

올해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3사 PASS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등 간편인증(민간 인증서)으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민간 인증서를 PC 홈택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으로도 홈택스·손택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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