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건설 중대재해 사례 언급…유가족은 분통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정의당은 18일 중대재해처벌과 관련 "'중대재해 처벌이 솜방망이다'라고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사건부터 엄격히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과도하다던 건설사들이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앞에 할 말을 잃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앞다퉈 중대재해 ZERO 선포식을 진행하고 중대재해법 처벌 1호가 되지 않기 위해 설 연휴 공사를 올스톱하고 안전관리의 고삐를 죄고 있다"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이어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에도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잇따랐다"며 최근 경동건설의 부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언급했다.

오 대변인은 "부산 해운대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을 하던 중 거푸집이 터지면서 시멘트가 건물 외벽을 타고 넘쳐 흘러 지나가는 시민이 부상을 입었고,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동건설은 3년 전에도 중대재해 사고를 일으켜 사망자가 발생했고 유족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됐지만 원청인 경동건설과 하청 JM건설 안전관리 책임자 3명에게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했다. 

오 대변인은 "항소심 재판기일을 기다리는 유가족은 분통이 터질 뿐"이라며 "경동건설 사례뿐만 아니라 언론에 늘 언급되는 것이 중대재해 사망자가 나와도 관련책임자 대부분이 집행유예를 받는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오 대변인은 "중대재해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조금이나마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며 "사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의미를 되새겨 법 시행 이전의 사건사고에도 엄격한 법집행과 정의로운 판결을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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