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매매하거나 재임대한 임차인 69명과 공인중개사 70명 등 139명을 적발해 공공주택특별법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위반한 임차인 12명도 함께 적발했다.

파주운정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와 공모해 10년 거주 후 분양 전환하는 주택을 거주 9년차에 4억원을 받고 불법 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주택은 분양전환가가 2억3천만원이라서 A씨는 1억7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셈이다.

공인중개사 B씨는 A씨 주택을 포함해 모두 7건의 공공임대주택 불법 매매와 재임대를 중개해 83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판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C씨의 경우 보증금 2억5천만원에 월세 265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재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동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D씨는 1인 세대 자격으로 당첨돼 입주했지만, 무자격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고 동거인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도 소유하는 등 입주 조건(차량가액 기준 3천496만원 이하)을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지자체 특별사법경찰단에서 공공임대주택 불법 투기행위를 수사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전체 투기금액(시세차익과 재임대 보증금 합산액)이 484억원에 달하는 만큼 수사를 잘 마무리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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