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장동·백현동,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아"

김오수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오수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윤석열 당선인 측으로부터 거취 표명을 받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사실상 사퇴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입장문을 보냈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본인이 지금까지 총장으로서 수사지휘를 제대로 했는지, 특히 대장동·백현동 사건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윤 당선인이 사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김 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오수 총장의 임기는 오는 2023년 5월말까지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사퇴한 바 있다.

이러한 거취 압박에 김 총장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도하차는 하지 않겠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말로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에둘러 밝혔다.

다만 권 의원도 "김 총장에게 사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무리하게 김 총장에 대한 사표를 종용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월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 수장이었던 김은경 전 장관은 이전 정권이 임명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인사권자가 임기가 보장된 김 총장에 대한 사퇴를 강요할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김 총장 외에 다른 검찰 관계자들도 윤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하면 사퇴할지 관심이 쏠럈다.

이날 한 매체는 김 총장과 가까운 인물로 평가되는 김관정 수원고검장이 주변에 사의를 밝혔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그러나 김 고검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의를 표명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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