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추가 감면 등으로 그동안 증세정책 '제동'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비대위원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비대위원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공약을 내놨다. 또 11억원 초과 주택에 세 부담 완화도 검토한다.

부동산 정책 참사가 이번 대선의 최대 패배 요인으로 보고 지방선거를 대비해 부동산 민심 회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조응천 민주당 비대위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가 처음 적용되는 작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05%,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6.8% 올랐다"면서 "보도에 의하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20%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세 부담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조 위원은 "그동안 당정은 올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표 산정시 작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과표 통계를 검토했지만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하기 전인 재작년 시점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은 "현재 과표 동결은 21년 공시 11억원 이하 주택이 기준이다. 11억 초과 주택은 전체의 1.9%(34만 6000여호)지만 서울에만 30만호가 있다"며 "서울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조 위원은 "보유세 세 부담 상한액 하향, 연도별 보유세 증가율 제한 방안 등을 검토한다다"고도 했다. 또 올해 재산세 과세에 작년 공시가격 적용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조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안에는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다. 지방세법의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가 제한돼서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보유세는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이연제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현금이 부족한 고령자가 양도나 증여, 상속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로,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과표 동결,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제도로 건보료를 추가 감면할 것"이라며 "건강 보험료 인상도 막겠다"라고 밝혔다.

그동안의 증세 정책에 제동을 걸고 공시가격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커지는 데 대한 대책이다. 공시가격은 과세, 기초연금, 복지수급 등 60여개 영역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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