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尹공약 ‘수사지휘권 폐지’ 찬성 입장 법무부에 전달
윤석열 “수사 지휘, 법‧원칙보다 정치적 압력‧보은에 가까웠다”
박범계 “수사 검증할 방법 없어져 공정성 시비 더 심해질 것”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4일 법무부 인수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대검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4일 법무부 인수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대검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대검찰청이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4일 법무부 인수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대검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나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데도 구체적인 사건에서 구속 또는 기소 여부에 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검이 전한 입장이다.

대검의 의견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승인을 거쳐 법무부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검은 법무부의 입장과 차이가 있는 만큼 인수위 보고 전까지 법무부와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검찰총장 재직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장관으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았던 때를 떠올리며 "그 기준과 내용이 법과 원칙보다 정치적 압력과 보은에 가까웠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지난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사지휘권을 없앤다면 검찰 일선의 결정이나 수사 결과에 대해 검증할 방법도 없고, 공정성 시비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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