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법사위 참석 못해
‘검수완박’ 치열한 공방…민주당 의원들 첨예하게 질의 ...박범계 '소극적 답변'
박범계 “아직 상정된 법안 없다…‘검수완박’ 입법 결단 사안, 국회·사회적 논의 필요”
박범계 "文 대통령 수사하는게 마땅하다는 거냐"
본회의 상정은 미지수…법사위 ‘고(故) 이예랑 중사 특검법’ 통과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1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랑 중사 특검법’ 통과를 시작으로 ‘검수완박’ 법안 관련 질의로 이어졌다. 이날 참석 의사를 밝혔음에도 김오수 검찰총장은 빠진 채로 진행돼 ‘검수완박’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질의가 이뤄지기 어려웠다. 이에 유상범 의원(국민의힘)은 다음 법사위에 김 총장을 참석시키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14일 법사위에서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랑 중사 사건의 ‘군내 성폭력 사건 은폐‧ 무마‧회유‧2차 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다. 이를 위해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참석했다.

여야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각각 2명씩 후보를 추천 받기로 하고, 교섭단체 간 협의하여 최종 2인을 추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짧은 질의 과정을 거쳤고, 김기현 의원과 김용민 의원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하여 15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후 본격적인 ‘검수완박’ 현안 질의가 시작되었다.

■ 박범계 “’검수완박‘ 찬성한다고 말한 적 없다. 입법 정책의 문제이며 사회적‧국회 차원의 논의 필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민주당 의원 출신임에도 ’검수완박‘에 대해 예상과 달리 소극적,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검수완박,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박범계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은 수차 밝혔다”며 거듭 입장 강요하자 “찬성한다고는 말한 적 없다”고 애매한 답변으로 입장 표명을 피했다.

이어 전 의원은 "적폐청산 수사 이후 ’검수완박‘ 추진 시행 시기에 집중해봐야 한다. 처리 강행 이유가 불순하다"며 "그동안 검찰에서 뭉개온 '대장동 게이트' 사건. 문재인 정권의 여러 권력형 비리 사건을 뒤엎으려고 정권 말에 서둘러 '검수완박'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박범계 장관은 “(‘검수완박’과 관련한) 아직 구체적으로 상정되어 있는 법안이 없다”며 강행 이유에 대한 근거를 댈 만한 법 내용을 알 수 없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현재 기준으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묻는다면 '입법 정책과 결단의 문제라는 말을 드린다"고 중립적인 답을 하고, "어떤 법안이 제출된다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등 국회 차원 논의는 물론이고, 그에 따른 사회적 논의도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혀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일으켰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검수완박'이라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는 이 논의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마치 진리인 듯 말하는 데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기소하느냐 안 하느냐는 수사의 결과물이지 무슨 권한이 아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 같다"면서 "'검수완박'으로 국민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냐"고 박 장관의 답을 거듭 요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현재의 수사-기소 분리 설계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기존 검찰이 담당했던 수사 총량을 어떻게 기관 배분을 할 것인지, 내용이 나와야지 답을 드릴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이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오수 총장과 관련하여 ‘대통령 면담을 신청했다는 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소병철 민주당 의원 질문에 박 장관은 “저와의 대화 속에 답을 얻지 못해 국회도 오고 대통령도 만나려고 하지 않았나 한다”고 신중하게 답하였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 당론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소 의원에게 박 장관은 “이 논의에 법적으로 전문성과 역량이 큰 많은 의원들의 입법적 결단, 입법적 정책이 필요하다. 이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소 의원은 박 장관에게 “지금 장관의 모습은 민주당 의원 출신으로써 중립을 지키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던 과거 박 장관의 모습과 대비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조수진 "연산군이 자신의 비리 숨기기 위해 사헌부 폐지하는 것 아니냐" 
박범계 "그럼 결국 문재인 대통령 수사 하는게 마땅하다는 거냐"

한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는 문재인 대통령 수사 문제를 놓고 박 장관과 고성이 오가며 정면 충돌했다. 

조 의원이 "검수완박이 ‘문재명 비리덮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현직 검사장이 조선시대 연산군이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서 사헌부를 폐지한 것을 비유하기도 했다"는 질문에 박 장관은 발끈했다.

박 장관은 "조수진 의원님, 그러면 거꾸로 여쭤볼까요. 검수완박이라고 한 그것을 결국 문재인 대통령 수사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의원님의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조 의원이 "그러니까 검수완박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사회)이라는 얘기아니냐"고 하자 박 장관은  "그러면 조수진 의원님.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는 게 마땅하다는 말씀이냐"고 거듭 따져 물었다.

이에 조 의원이 "(문 대통령을) 수사할 게 있습니까"하자 박 장관은 "질문을 그런 취지로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검수완박'에 대한 자신의 입장 표명은 분명히 말하지 않으면서도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과 검찰의 집단 반발에는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총장이 거취를 결정해라, 대통령과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논리다, 검찰 수사권을 강화하겠다, 공수처 우선권을 폐지하겠다 (등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무(無)로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검찰을 망가뜨린 것으로 규정하는 토대 위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검찰개혁을) 폐해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의 집단적인 반발을 두고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획기적인 논의 (요청이나)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의 여러 검찰개혁이 검찰을 망가뜨리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검찰 구성원의 아무런 대응도, 반응도 없다"며 "오로지 딱 하나, 소위 검수완박에 대해 장관과 단 한 차례 진지한 논의와 상의 없이 바로 분규했다. 그것이 현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김종민 “김오수 총장 ‘위헌’ 발언은 얼토당토 안해”…김형두 차장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려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법사위원회에서 김오수 총장이 말한 “‘검사 수사권 분리’는 헌법에 위배 된다”는 주장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김 총장이 ‘검수완박’ 당론 채택에 반대하며 발언한 ‘위헌’은 헌법 제12조를 근거로 한 주장”이라며 “관련 사항을 보면 제12조 제3항인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에 대한 내용으로 이는 1961년 이뤄진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 있다”고 김 총장이 수사권을 영장 신청으로 본 해석에 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61년 형사소송법 개정 전 제201조를 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개정 후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라고 개정됐다"며 "이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관인데 영장 청구를 같이 하게 되면 자기 논리에 의한 청구가 있어 법률적 인권 보호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엄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로 특정해 개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는 수사를 통제하는 것이 본업이다. 한국 검사는 수사 주체이기도 하고 통제관인 모순된 점이 있다. 헌법에서의 검사는 사법 통제관으로서의 검사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은 검사에게 수사 통제관으로서의 직위를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김 의원 질문에 “구체적으로 해석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김 차장의 답변에 “청구 남발 때문에 저런 조항이 있는 것. 수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은 아니다. 김 총장은 헌법 공부 다시 해야 한다”며 부언했다.

■ 김남국 “우리나라 검사 수사권 폐해 커…잘못된 수사 관행 해결하자는 것”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검사의 수사권에 의한 수사 폐해가 크다‘는 질문에 김 법원행정처 차장은 “각 나라마다 문화가 있어 특성이 다 다르다”고 답변했다.

김남국 의원은 여기에 덧붙여 “그래서 ’검수완박‘은 표적 수사, 기획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정관예우식 수사 등 우리나라에 횡행했던 형사사법 체계를 해결하자는 의도”라며 “적어도 정관예우는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검사의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리고 “검찰이 경찰보다 잘할 것이다라는 것은 오해“라며 ”검찰은 국정적인 수사 정보를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일 뿐“라고 현재 사고 있는 오해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김오수 총장이 이날 국회로 직접 와 법사위원장을 만나 법사위에 출석해서 현안에 대해 발언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으나 법사위 법률안 심사 논의 과정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유상범 간사(국민의힘)은 다음 법사위 현안질의를 위해 김 총장 출석 제안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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