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국민이 입게 될 직접적인 피해 즉각적으로 일어날 것“
김오수 ”입법절차 진행에 앞서 검찰 책임자인 나부터 탄핵을“
‘검수완박’ 법안 ‘박홍근의원 외 171인’으로 접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ㆍ박찬대 의원 등이 15일 오전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ㆍ박찬대 의원 등이 15일 오전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 ⓒ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검수완박’ 법안을 15일 오후 제출했다. 이에 검찰과 야당 등 거센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이날 오전 첫 출근길에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검수완박에 대해 “명분없는 야반도주극”이라고 맹비난 했다.

또한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러 온 국회 앞에서 취재진들에게 “입법절차 진행에 앞서 검찰 책임자인 저에 대한 탄핵을 먼저 진행해주시길 바란다”며 연일 철회를 호소했다.

 

■ 법무부 장관 후보 한동훈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출근해 취재진과의 질답 시간을 가졌다.

‘검수완박 저지’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 그 법을 발의하신 황운하 의원님 말씀처럼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범죄 자체가 증발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서민 민생 범죄는 캐비넷에서 잠자고 서민들은 권리 구제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공화국에서 검찰이 할 일은 그런 힘 없는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고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민주당을 향한 날 선 발언을 했다.

이어 "법이 통과되면 국민이 입게될 직접적인 피해가 즉각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께 잘 설명하는 것이 명료하고 진정성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겸허히 성실한 마음으로 총력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장관으로 지명된 소감도 밝혔다.

 

■ 김오수 “입법 하려면 나부터 탄핵해야”…연일 국회 방문해 법사위 출석 의사 피력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국회를 방문한 뒤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국회를 방문한 뒤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은 14일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만나 “법사위에서 발언할 수 있게 해달라” 요청한 것에 이어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기 위해 이틀째 국회를 찾았다.

김 총장은 국회에 도착해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잘못했다면 그 책임은 검찰을 이끌고 있는 저에게 있다"며 "입법 절차에 앞서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저에 대한 탄핵 절차 이후에 입법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그것이 오히려 온당하다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을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오늘(15일) 문제의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된다고 한다. 아직 그 내용읕 모르고 있는데 뒤늦게라도 그 내용을 알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법안 내용 살펴보고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재산, 국가의 발전과 국가의 미래에 정말 중요한 법안"이라며 이어 “그런데 검찰이 밉다고 오늘부터 한 달도 아닌 불과 보름 안에 국회 입법절차를 마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이 법안은 국회에서 법무부와 검찰, 법원, 경찰이 참여하는 형사사법제도 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총장은 "법조계와 법학계, 시민단체 등이 공청회나 토론회, 논문발표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내야 하고 의견이 확인돼야 한다"며 "국민 이해와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국회의장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리려고 한다"고 ‘검수완박’ 저지를 피력했다.

 

■ 법사위, 15일 ‘검수완박’ 법안 발의…18일 김오수 법사위 출석 현안 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에 열릴 ‘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에 김 총장을 출석시켜 현안질의 시간을 갖는 것에 합의했다.

전날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은 ‘검수완박’ 현안 질의를 위해 김 총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검찰총장으로부터 구체적 문제점과 검찰의 입장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했다.

김 총장도 연일 국회로 와서 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들은 오는 18일에 ‘검수완박’ 법안 심사에 앞서 김 총장을 전체회의에 출석시켜 관련 의견을 듣는 것에 합의했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즉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제출한 직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법사위 여야 간사 간에 18일에 김오수 총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법안심사에 앞서 관련된 의견을 듣는 것으로 됐다"며 "절차는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간 합의로 1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김오수 총장에게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다"며 "박광온 법사위원장도 동의했고 오늘 김 총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김 총장은 검수완박은 헌법위반이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범죄 수사를 박탈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하면서 연일 국회에 와서 법안추진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이에 대해 박주민 간사와 깊이 있는 논의를 했고, 김 총장이 법사위에서 입장 밝히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출석해서 검수완박법에 대해 설명한다는 것은 최소한 수사 주체인 검찰이 그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뜻한다"며 "검수완박이 가지고 있는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안을 막는 여론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이날 오전 10시 법사위 긴급회의 소집과 김 총장 출석을 요구하고 민주당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

법사위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광온 법사위원장께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위원장님은 여야가 합의하면 위원회는 열어야 된다는 태도를 견지해오셨고, 오늘도 굉장히 열린 사고로 받아주셨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법이 제출이 되면 그 법사위원들은 주말을 이용해서 꼼꼼히 검토를 하고 월요일 전체 회의에서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할 것"이라며 "70년간 이어온 형사소송법 체계를 뜯어 고치는 이 개정안은 절대로 졸속처리 안 되고, 강행 처리는 더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박홍근의원 외 171인’으로 ‘검수완박’ 내용이 담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를 제출했다. 이 두 개정법률안은 동시에 의결되어야 하는 조건을 참고사항에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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