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윤석열, 위협적인 태도로 감찰부 수사 방해” 주장
박영진 “’채널A사건’은 애초 목적과 예단을 갖고 수사 착수”
당시 대검 형사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채널A사건’ 수사일지 공개 파란
김관정 “尹, 격노하며 ‘압수수색 필요 사유 보고’ 지시”
한동수, 1심 한동훈 무죄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인지 부족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2년 만에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6일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에 대해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월 한동훈 검사장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2년 만에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6일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에 대해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월 한동훈 검사장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법사위 의원들은 소환된 증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박영진 부장검사에게 ‘채널A사건’을 집중 추궁했다. ‘채널A사건’에 대해 한 감찰부장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감찰 방해 있었다”고 발언했고, 박 부장검사는 “애초에 예단을 가지고 시작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관정 수원고검장이 당시 수사일지를 공개해 파란을 예고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소환된 박 부장검사는 ‘채널A사건’ 당시 혐의 유무에 관해 결정하는 관할인 대검 형사1과의 과장이다. 채널A사건을 지휘한 당시 대검 형사부장 김 수원고검장이 같은 날 수사 일지를 공개해 박 부장검사의 청문회 증언을 반박한 것이다.

‘채널A사건’이 재점화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한동수 “윤석열, 감찰 방해 혐의 다분…위협적이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9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사진출처:청문회 생중계 캡처)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9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사진출처:청문회 생중계 캡처)

한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 감찰부장에게 김영배 의원이 '채널A 사건에서의 윤 대통령(당시 검찰총장) 방해가 있었냐'는 취지의 질문으로 시작됐다.

한 감찰부장은 김 의원의 ‘증거를 인멸하고 감찰을 방해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일텐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채널A 기자와 공모했다는 정황을 어떻게 판단했나’는 질문에 “범죄 부분에서는 (이동재 기자의) 강요미수만 기소 되어있다가 1심 무죄 되어있는데 취재윤리반에서 ‘무죄로 하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아주 낯설었다”면서 “(사실) 공직선거법이 본질인데 (생각해보면) 지금 단계에서는 이보다 더 나아가서 보수 언론을 배경으로 야심있고 똑똑한 부하들과 함께 입법에 대해 다수 의석을 위한 일련의 행위였다. 이것들은 채널A, 판사사찰문건, 고발 사주 등 기본적인 성격을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찰부장으로서 휴대폰을 보지 않아도 기본적인 범죄 혐의에 탐구할 점이 있었다. 어떤 내용이 카톡에 담겨있을지는 추정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감찰방해를 어떻게 당했었나’는 구체적인 질문에 “당선자가 측근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만 보기엔 이례적인 행동을 했다”며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4월2일 감찰부장이 보고를 가는 것은 이례적이라 감찰 3과장과 같이 보고 갈 것이다라고 (윤 당시 총장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윤 당시 총장은) 책상에 다리를 올리고, 스마트폰을 하면서 제 보고서를 “좌측에 놓고 가” 하셨는데, 저는 보고를 했어야 했기 때문에 (보고 했다)”고 말을 이었다.

한 감찰부장은 “사건의 쟁점은 지모씨가 제보했던 음성파일과 한 후보자 음성의 동일성 여부다. 그것만 클리어 되면 혐의 소명이 됐는데, 윤 당시 총장과 한 후보자 둘다 아니라고(수사 하지 말라고) 하셨다”며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의제출을 받고 안 되면 압수수색하겠다고 하니 (윤 당시 총장이) 쇼하지 말라고 했다”라며 “의례껏 반말을 한 적이 없었고, 자리에 앉으라고도 하시는데 그 당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수사를 하지말라고) 격분했다”고 증언했다.

한 감찰부장은 이어 “(윤 당시 총장이 병가를 내 만나뵐 수 없어서) 부속실에서 문자로 보고 하라고 해서 문자 드렸는데, 다음날 '감찰 개시 보고'가 조선일보에 보도됐다”며 “보통 감찰 개시는 비공개인데, 보도가 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정치적 중립성을 공격하는 것 같은 상투적이고 이제 지겨울 정도의 수법이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 전개가 윤 당시 총장님에서 세계일보 김 모 기자를 통해 조선일보 박 모 기자에게 전달되었다고 들었다”며 “중앙일보에 대검 부장회의 통해 전문수사자문단을 열기로 했다는 등의 오보가 났었는데, 박 모 공보관에게 직접 전화하셔서 "오보 대응하지말라" 라고 이례적인 행동을 하셨다”고 밝혔다.

채널A사건 당시 많은 보수 언론들은 ‘윤 총장이 “위법 사항이 있으면 감찰에 착수하라” 했다’고 보도했다. 한 감찰부장은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특히 보수 언론들은 ‘한 감찰부장이 ‘문자’를 통해 일방적으로 감찰 개시 보고를 했다’고 보도했고,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로 회부되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감찰을 강행했다'고 보도됐다. 덧붙여 그의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점을 들어 정치적 중립성을 꼬집은 바 있다.

이어 그는 “측근을 아낀다는 행동으로만 보기엔 지나쳤다. 지금 생각하기엔 일을 지시 받고 공유하면서 함께하신 것이다”고 해석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보고 당시 윤 당시 총장의 태도가 어땠나’라는 질문에 한 감찰부장은 “(윤 당시 총장이 채널A사건을) 인권부가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서로(인권부나 감찰부나 채널A사건이) 감찰 사안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어서 “감찰부에서 병행할까요” 했더니 자리에 일어나면서 (감찰부는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는 의도로) 위협감을 주었다”고 그 당시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윤 당시 총장의 위압감을 주는 행동 때문에) 구본선 당시 대검차장 등 자기 의견을 피력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 철회가 많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1심 결과에 방해 소지가 반영된 것은 있지만 징계 판결들에 정치적 중립에 관한 판사님들의 판단이 좀 부족했다 생각이 든다”며 “윤석열은 항상 ‘역사에 기록을 남기시겠다’고 하신 분이었다. 소추 기간이 지나면 (사건 관련 기록들이) 범죄행위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기록을 지우려고 하실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 감찰부장은 김남국 의원의 ‘문자가 유출된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는 질문에 “상당히 신빙성 있는 루트”라고 답했다.

김 의원의 ‘조선일보 보도에 깔린 저의가 있다고 느꼈나’라는 이어진 질문에 “당연하다. 감찰 방해다”며 “말을 못하게 만든 것이었다. 감찰부장에 대한 공격이고 정치적 중립성 낙인까지 찍었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이 ‘누가 유출했다고 생각하냐’고 질문한데에는 “(감찰 개시 보고 문자와 관련한 내용은) 저와 윤 당시 검찰총장, 구 당시 대검 차장, 셋만 알고 있던 사실”이라며 “윤 당시 검찰총장이 유출한 것이 맞다”고 확신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감찰 방해 행위로 “(윤 당시 검찰총장의) 부당한 조치들이 있었는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있었음에도 전문 수사 자문단을 꾸리려고 했던 것”과 “감찰 개시 이후 인권부로 배당해서 수사를 진행하게 한 것”을 들었다.

김관정 ‘채널A사건’ 수사일지 공개 ‘윤석열 강행으로 전문수사자문단 구성’

박영진 “자문단, 절차에 맞춰 소집되었을 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9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오른쪽)박영진 부장검사. (사진출처:청문회 생중계 캡처)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9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오른쪽)박영진 부장검사. (사진출처:청문회 생중계 캡처)

한편, 같은 날 김관정 수원고검장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채널A사건’ 진행 경과를 기록한 수사일지를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수원고검장은 "한 후보자 청문회에서 소위 '채널A 사건'이 재론될 것으로 보인다"며 “채널A사건에 대한 판단에 도움이 될 필요가 있어 올린다”고 자료를 게시했다.

일지에 따르면 이성윤 지검장이던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체적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회부 결정했으나 윤 당시 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을 직접 구성하겠다면서 강행했다고 적혔다.

당시 구 대검 차장검사와 이정수 대검 기조부장은 윤 당시 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회부 연기를 요청했지만 윤 총장은 강행하면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 자꾸 말을 하면 나보고 나가라는 말이다”라고 격노했다는 발언도 담겼다.

앞서 윤 당시 검찰총장 측근으로 구성되었던 대검 간부들이 대거 교체된 바 있다. 이 시기 구본선 의정부지검장이 대검 차장으로 승진한 바 있다. 당시 이 대검 기조부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배이자 현 중앙지검 검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9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박영진 부장검사는 자문단 구성과 관련해 “6월4일 부장회의 가동되어 전문수사자문단이 소집되었고, 6월 19일 대검 부장회의에서 윤 총장 결정으로 전문수사자문단이 회부되었다”며 “중앙지검은 19일 회의에 불응했고,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신청되고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윤 당시 총장의 강행이 아닌 시기상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소집되었다는 취지다.

박 부장검사는 ‘채널A사건’ 감찰 방해 등의 의혹들로 윤 당시 검찰총장 징계를 반대해왔다.

하지만 7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였고, 수사자문단 구성은 무산되었다.

9일 청문회에서 박 부장검사는 “‘채널A사건’ 혐의 유무와 관련해 형사1과는 15명 중 11명이 불기소 판단을 했다”며 “서울지검(이성윤 지검장)이 애초에 목적이나 예단을 갖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동재 기자의 강요미수 건에 대해서는 ‘제보를 하지 않으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등의 해악의 고지가 아닌 ‘제보를 해주면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는 식의 이익의 고지이기 때문에 협박 소지가 없으며, 주범인 이 기자의 혐의가 없으므로 한 후보자는 자동 무혐의이다”라고 한 후보자의 무혐의를 설명하기도 했다.

‘채널A사건’으로 이 기자는 무죄, 한 후보자는 무혐의 처분 받은 상태이다. 가짜뉴스를 퍼뜨린 명목으로 최 의원은 명예훼손 혐의 기소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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