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테라 폭락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금융·사법 당국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19일 촉구했다. 

이날 강성후 KDA 회장은 “최근 루나 및 테라(UST) 폭락으로 국내 28만여 명 이상의 투자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법조계에서도 위법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금융 및 사법 당국에서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조속히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플 출신 엔지니어 권도형씨가 만든 ‘테라폼랩스’는 지난해 3월 테라를 예치하면 연 20% 가량의 이자를 지급하는 디파이(DeFi, 탈중앙화) 상품 ‘앵커 프로토콜’을 출시했다. 이를 계기로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 시가총액 3위, 자매 ‘루나’ 코인은 8위에 올랐다. 

하지만 지난 5일부터 대규모 매도가 이어지면서 시세가 폭락했고 피해액은 최소 5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 회원수 1,5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곧 권도형 대표, 신현성 공동 창업자에 대한 고발장과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앨비케이앤파트너스도 권대표 재산 가압류 신청 및 사기 혐의와 유사수신법 위반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비전의 김태림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범죄 관련 판례에 비추어보면, 루나 테라의 사업모델(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실현 가능성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이 폰지 사기 가능성을 제기해 왔고 이를 인지하면서도 개선의 과정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루나 코인과 연계하여 출시한 상품인 앵커 프로토콜의 경우도 연 20%가량의 수익을 약정하며 투자자를 모집하였다면 경우에 따라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유한) 민의 허기원 변호사도 “자본시장법과 같이 디지털 자산의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규제하는 법률이 없어 앞으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밝히고,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규제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는 세계 각국이 인플레 진정을 위한 긴축 정책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복합적 위기에서 앵커 프로토콜이 작동하지 않은데다, 그간 제기된 폰지사기라는 비판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이는 사전에 충분히 예견된 사태”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전문 법무법인 및 피해자모임 등과 함께 금융 및 사법 당국의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며 “궁극적으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법이 빠른 시일 내에 심사에 착수하고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여야 정치권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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