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희 변호사 “관련 법률 제정·개정 등 속도감 있는 제도화 요구”
“루나·테라 사태, 2016년에 올바른 규제 도입했다면 방지할 수 있었을 것”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 투자자 보호 및 산업 육성 제도 마련 가속화
“금융당국, 현행법상 해석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는 25일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이 주최한 제18차 금융포럼에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사진=폴리뉴스>
▲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는 25일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이 주최한 제18차 금융포럼에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사진=폴리뉴스>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는 25일 여의도 CCMM에서 열린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Web 3.0 시대 선도국가의 동력, 디지털자산 시장 선점 전략’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이날 조정희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디지털자산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의 자유를 존중하되 자유의 한계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가상자산업법이나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에 대한 정의·진입규제·행위준칙·투자자보호 등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최근 벌어진 루나·테라 사태 관련해 조 변호사는 “2016년도에 올바른 규제를 도입했다면 테라·루나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특금법으로는 가상화폐 상품에 대한 제한이 있어 (법 제정이) 정말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디지털자산의 시가 총액은 5년 전 140억 달러에서 지난해 11월에는 3조 달러까지 급격히 성장했다”면서 “국내외 디지털자산 관련 업계와 전통 금융기관은 가상자산 수탁서비스, 증권형 토큰(STO) 등을 통해 금융과 디지털자산 간의 융합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은행의 경우 현행 은행법 하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직접 영위할 수 없어 합작법인 설립, 지분 투자의 방식 등 간접적으로 수탁업 진출을 추진 중”이라며 “미국, 홍콩 등 해외에서는 STO(Security Token Offering, 증권형토큰발행) 거래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는 25일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이 주최한 제18차 금융포럼에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사진=폴리뉴스>
▲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는 25일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이 주최한 제18차 금융포럼에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사진=폴리뉴스>

실제로 주요 선진국들은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영국 등은 지난 3·4월부터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규제 정비로 디지털자산 선도 국가가 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미국·유럽 등 주요 국가들이 상세한 규정들을 이미 법안을 만들어서 이행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야 하지만 우리의 룰은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원칙을 갖고 대응하며 선제적인 사고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변호사는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업권법 제정을 위한 기본안에서 기존 가상자산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특금법 항목 외에도 STO와 스테이블코인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해석을 당부했다. 그는 “법률 개정이 없어도 해석을 통해 가능하지만 금융당국이 최대한 소극적으로 해석해왔다”고 지적하고 “현행법상 해석으로 가능한 부분에는 보다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디지털자산과 전통 금융의 융합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조 변호사는 △증권형 가상자산의 허용과 증권형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 추진 △데이터 파일의 소유권 문제 등 민법에 대한 전통적인 법률 개정 △가상자산의 회계처리 기준 정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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