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폴리뉴스 최지훈 기자] 지난 2년 간 포스코가 실시한 광양항·포항항 항만하역용역 입찰과정에서 담합에 가담한 동방·씨제이대한통운·세방·대주기업·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한진 등 6곳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6개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항·포항항 항만하역용역 입찰에서 물량배분·투찰가격·낙찰순위 등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입찰 단위별로 예상 물량이 정해진 단가입찰로 1순위 투찰가가 계약단가로 설정돼 모든 입찰 참여사들이 낙찰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물량을 적용받아 입찰 탈락자가 없는 입찰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동방 등 6개사는 포스코가 항만하역용역 수행사를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하다 지난 2016년부터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자 기존 물량 유지에 실패할 경우 관련 설비·인력 투자금 회수가 곤란해질 것으로 판단해 담합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6개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5·6월경 광양항 및 포항항 입찰설명회 이후 수차례 모임을 가져 하역물량을 전년도 물량 분담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합의된 물량 배분에 맞춰 입찰 단위별 낙찰순위 및 투찰가격까지 정하기로 모의했다.

이후 이들은 당초 합의한 내용대로 입찰 단위별 가격을 투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는 옛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물량배분 담합) 및 제8호(입찰 담합)을 적용해 6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5억3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및 민간 분야 입찰에서 담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법위반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시장 모니터링 활동 또한 면밀히 해 나갈 계획은 가지고 있다”며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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