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사회, “화상투약기, 자본의 침투로 국민 건강권 위협”
휴일지킴이 약국, 365일 약국, 공공심야약국 등으로 국민 약 구매 편의성 보완해

사진-폴리뉴스DB
▲ 사진-폴리뉴스DB

[폴리뉴스 최성모 기자] 화상투약기(약 자판기)가 마침내 선보이게 된다. 지난달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화상투약기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이에 대해 약사사회는 화상투약기가 대면 진료 원칙에 어긋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형국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한다.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이 변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약국의 풍경도 그동안 많이 변했다. 의약분업부터 시작해서 약사사회는 심한 과도기를 거쳤다. 동네 사랑방 역할을 했던 약국이지만, 변화의 흐름을 거스르지는 못했다. 

개혁과 변화에 대한 지나친 관대함과 선망으로 인해 우리는 진정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종종 있다. 2000년, 약사사회가 강력히 반발했지만, 의약분업을 받아들인 건, 국민 건강과 안전이라는 화두 때문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우선시 될 수 없다. 흔히 국민 건강이 국력이라고 말한다. A 약사회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국민이 건강해야 안보도 제대로 작동하고 납세의 의무도 질 수 있는 것이다”라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집고 들어오는 건 결국 자본이다”라며 “국가 건강권을 침투할 그 어떤 명분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약사사회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대목은 현재 화상투약기는 국민의 약 구매 편의성만 고려할 뿐 건강권과는 거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상투약기는 국민의 약 오남용만 부추기는 정책일 뿐이라는 것이다. 

B 약사회 관계자는 “화상투약기는 11개 성분의 약만 팔 수 있다”라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정책인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사진-폴리뉴스DB
▲ 사진-폴리뉴스DB

약사사회도 국민의 약 구매의 편의성 증대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늦은 시간에 약을 구입하는 것도 국민의 권리라고 본다”라며 “약사사회도 그런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해 왔다”라고 전했다.

‘공공심야약국’을 비롯해 365일 약국, 휴일 지킴이 약국 등 약사사회는 국민의 약 구매의 편의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내건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19 상황을 거치며 부각된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인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지금이 바로 적기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대해 C 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상황에서 화상투약기가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화상투약기가 활성화되면 약 배달을 포함한 원격 의료의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라며 심히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국민이 화상투약기를 그저 약사들의 제 밥그릇 지키기 싸움이라는 시선이 부담된다”라며 “화상투약기의 본질은 국민의 건강권과는 거리가 먼 자본의 침투일 뿐이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서울시약사회는 “화상투약기 도입은 약물 오남용, 약화사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뿐 아니라 시장논리가 개입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규제실증특례를 내세워 원격 의료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에 있어 무한책임을 가지며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의약품이야말로 안전성에 가장 큰 가치를 두어야 한다. 포스트코로나의 산물이 화상투약기가 되어선 안 되는 이유이다. 안전한 의약품 투여라는 국가의 책무를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라고 피력했다. 

사진-폴리뉴스DB
▲ 사진-폴리뉴스DB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