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 조례개정이 필요…의회와 소통하며 심도 있는 검토 하겠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겸 국민의힘 의원은 "다문화가정이 서울시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살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의원은 지난 19일 제311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실 첫 업무보고에서 "다문화가정도 우리 사회의 일원인 만큼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가 이달부터 시작한 임산부 교통비지원사업은 교통약자인 산모에게 1인당 7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원대상에서 결혼이주자(외국인 산모)는 제외돼 차별 논란이 일고 있으며, 성차별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산모의 경우 지원이 불가한 반면,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산모는 지원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현행 조례 상 지원대상을 ‘6개월 이상 계속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의회와 소통하며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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