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이준석에 ‘성상납 의혹 무마’ 관련 1차 징계
‘개고기’ ‘신군부’ 등 발언으로 2차 징계 ‘제명’ 검토
정진석-유상범 “李, 제명하자” 문자로 공정성 의심 여론
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공소시효 지나 불송치 결정
여론조사, 이준석 재징계 잘못 54.1%, 신당 35.9% 지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차에 타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차에 타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지난 7월 8일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 등과 관련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1차 중징계를 내린 뒤,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긴급소집해 이 전 대표의 ‘개고기’ ‘신군부’ 등의 발언을 두고 추가징계, 즉 2차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 가운데 20일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윤리위 2차 소집 직후인 19일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윤리위원 유상범 의원 간 이 전 대표의 제명 관련한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윤리위의 공정성‧정당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불송치…의혹 무마‧무고죄 등 수사 중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부분을 포함해 2015년께까지 이어진 각종 접대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 혹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성 상납 의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3∼2015년 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김 대표 회사 방문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면 등을 대가로 이 전 대표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도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 결정했다. 성매매처벌법은 공소시효가 5년이고, 알선수재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아울러 김 대표가 2015년 2∼9월 이 전 대표에게 설·추석 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명절선물 제공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앞선 접대와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로 묶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윤리위, 이준석에 ‘제명’ 등 추가 징계 내리나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같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이준석 전 대표에 추가 징계(2차 징계)를 예고한 당 윤리위원회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앞서 윤리위는 성 상납 의혹은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성 상납 무마 의혹에 대해 "(7억원) 각서를 모른다는 이 전 대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 18일 윤리위는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며 추가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당헌·당규에 추가징계를 할 경우 이보다 더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리게 돼 있어 ‘탈당 권유’또는 ‘제명’ 처분만 남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19일에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이 이 전 대표 추가 징계와 관련해 문자 대화를 나눈 내용의 사진이 포착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유 의원은 "저의 이번 불찰로 인해 당 윤리위원회의 공정성, 객관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윤리위원직을 사퇴했다.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20일 페이스북에 "유죄추정의 원칙을 함부로 적용해서 삼인성호로 생사람을 잡은 무자비한 사람들의 책임은 반드시 끝까지 물어야 한다"며 당을 직격했다.

이어 유 의원에 대해 "자기 자신이 소중하듯 다른 한 사람의 인생도 소중한 것이거늘 검사 출신이라는 것이 마땅히 부끄러워야 할 검사장 출신 윤리위 부위원장은 즉각 국회의원 직에서 사퇴하라"고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인터뷰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두고 “(윤리위)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윤리위가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다룰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다’며 각하해 버렸다”며 “문제는 ‘7억 각서’라는 실물이다. 왜 이리 했느냐, 이건 품위(문제다)라며 조사 절차가 시작됐다”고 짚었다.

이어 “직접 갔던 사람(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당대표까지 진술하고 항변을 했는데 윤리위원들을 설득을 못했다”며 “(7억 각서) 그 자체로도 의구심이 많다고 해 직접 갔던 측근에 대해선 더 큰 징계가 내려졌다”고 했다.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19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국민의힘 윤리위에 대해 “북한의 정치보위부도 아니고 옛날 5공화국 때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도 아니고, 사실상 무슨 헌법기관처럼 굴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 사람들 판단 근거가 상당히 자의적”이라며 “이 발언이 과연 해당행위인지, 아니면 당을 더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건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특정하게 몰아가서 아주 극단적인 징계를 내버린다”면서 “그렇다면 이는 권력의 수단, 도구화돼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 잡기할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한다”고 적었다.

여론조사, 이준석 징계 37.4% 찬성…신당 창당 시 지지 35.9%

한길리서치가 지난 17~19일 조사한 결과, ‘이준석 대표가 재징계를 받아 출당해 신당을 창당하면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56.0%가 ‘지지하지 않겠다’고 답했고 ‘지지한다’는 응답은 35.9%로 나왔다. <사진=한길리서치>
▲ 한길리서치가 지난 17~19일 조사한 결과, ‘이준석 대표가 재징계를 받아 출당해 신당을 창당하면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56.0%가 ‘지지하지 않겠다’고 답했고 ‘지지한다’는 응답은 35.9%로 나왔다. <사진=한길리서치>

 

한편 이러한 징계 논란 속에 한길리서치는 이준석 전 대표에 한 윤리위 추가 징계에 대한 여론조사를 21일 공개한 바에 따르면, 과반이 잘못된 것으로 바라봤고 이 전 대표가 제명을 당하고 신당을 창당할 경우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30%대 수준이었다.

17~19일 실시한 조사 결과,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를 한 번 더 징계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잘못한 것‘이라는 응답이 54.1%(다소 잘못한 것 18.2%, 아주 잘못한 것 35.9%)였고 ’잘한 것‘이라는 의견은 37.4%(아주 잘한 것 24.7%, 다소 잘한 것 12.7%)였다.

‘이준석 대표가 재징계를 받아 출당해 신당을 창당하면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56.0%가 ‘지지하지 않겠다’고 답했고 ‘지지한다’는 응답은 35.9%였다. 세부적으로 신당 창당에 ‘적극 지지한다’ 17.3%, ‘지지할 수 있다’는 18.6%였고 ‘지지할 것 같지 않다’ 23.8%, ‘절대 지지하지 않을 것’ 32.2%로 집계됐다.

이종훈 평론가는 이날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무혐의로 종결돼버리면 추가 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발언이다. 그런데 국민들을 분노케 할 망언을 하면 모르겠는데 당내 정치투쟁 과정에서 막말성 발언을 갖고 징계한 전례가 없다. 어떻게 보면 일상다반사인데 그걸 가지고 추가로 중징계를 때리는 건 굉장한 무리수”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만약에 제명 처분을 내린다고 하면 그것 말고 대안이 없다. 옛날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친박계를 만들어야 한다. 오히려 징계 당하면 세가 더 붙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위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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