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 ‘TBS 폐지 조례안’ 안건 상정
국민의힘 “불공정 방송 개선 여지 없다…혈세 잘못 쓰여”
민주당 “조례 제정권 범위 넘는 사유로 재단 해산은 위법”
언론노조 “TBS 장악과 언론 입막기 목적으로 졸속 상정”

서울시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시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서울시의회에서 TBS(교통방송) 예산 지원 중단 조례안을 두고 여야가 본격 충돌했다.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오는 26일 공청회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해당 조례안은 현재 운용 중인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7월 1일 자로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 7월 초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재단법인인 TBS는 상업광고 금지 등의 제약으로 전체 예산의 70%가량을 서울시 출연금으로 충당해왔으나, 조례안이 통과돼 서울시가 TBS 재단을 정리하고 예산 지원을 끊으면 방송 사업을 이어나가기 어려워진다.

시의회 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해당 안건을 상정해 심의에 들어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호정 국민의힘 시의원은 "TBS는 본래 목적을 상실했음에도 3년간 1000억원에 달하는 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시민의 혈세가 잘못 쓰였다면 지금이라도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불공정 방송에 대한 개선 여지가 없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조례안 통과를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례 부칙이 법률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김기덕 의원은 “교통방송 기능이 쇠퇴해 TBS의 역할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 예산부터 삭감할 것이 아니라 시민수요 조사 등을 통해 기능 재검토부터 해야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어 "기존 직원이 희망하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우선 채용하겠다는 부칙 2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법상 평등 채용 원칙과 충돌한다"며 "조례 시행 전이라도 시장이 재단과 출연 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는 부칙 3조 역시 재단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짚었다.

유정희 의원도 "해당 조례는 미디어재단 TBS를 실질적으로 해산시키는 조례다.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넘어 법이 정하지도 않은 사유로 재단을 해산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해석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민주주의와 TBS의 발전과 독립을 위해 조례안 폐기 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발전적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해야한다”고 했다.

주우철 시의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서에서 "직원 채용에 관한 특례 규정은 법리적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재단 해산에 대한 시 입장도 하루 속히 정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원석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조례 취지에는 공감하나 부칙 2조 채용 특례는 지방출자출연법상 평등 채용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출연 자산에 관한 시장 준비 행위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최호정 의원은 "이 조례는 TBS를 해산하거나 해체하려는 조례가 아니다"라며 "부칙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일어날 우려에 대한 구제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부칙 없이 본문으로만 만든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 본문으로만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면 이후 대책은 시가 마련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종환 위원장은 "시의 입장 정리가 불명확하다"며 "안건은 공청회가 끝나고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위는 결국 이날 안건을 의결하지 않고 오는 26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더 모으기로 했다.

언론노조 “‘지역 공영방송 특위’ 여야 합의로 의결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상정되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철회를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전국언론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상정되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철회를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는 이날 서울시의회 앞에서 조례안 상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농성에 들어갔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조례폐지안이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견이 시의회와 서울시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조례안 자체가 TBS 장악과 언론 입막기를 목적으로 졸속 상정된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밀희 TBS지부 부지부장은 “직원들의 소중한 일터이자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을 문 닫게 만드는 이 조례폐지안이 과연 합당한지 꼼꼼히 심사해주시길 바란다”며 “편파성 논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공정성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전날 성명을 통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공청회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조례 폐지안의 법적 검토에서 미디어재단TBS의 공적책무까지 포괄적이고 공개적으로 논의할 ‘지역 공영방송 특별위원회’를 지금 당장 여야 합의로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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