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2.5.19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2.5.19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올해 4∼5월 강행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인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27일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을 연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 등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하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 중 검사가 보완 수사할 수 있는 범위도 줄이는 것이 골자다.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최종 형태로 평가되는 이 입법에 한동훈 법무부와 검찰이 반기를 들면서 공은 헌재로 넘어갔다.

아래는 권한쟁의심판과 '검수완박' 쟁점에 대한 궁금증 문답이다.

권한쟁의심판이란 무엇인가.

▲ 헌법상의 국가기관(헌법기관)이 다른 헌법기관에 의해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 헌재가 그 주장이 맞는지, 기관별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리는 헌법재판이다. '헌법에 나오는 국가기관'끼리의 분쟁이므로 국회·정부·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국가기관이나 시·도·군·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정부(법무부 장관·검사)와 국회 사이의 다툼이다.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은 왜 하나.

▲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이 인정한 '검사의 수사권'을 국회 다수당이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했다고 본다. 또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감소하고, 경찰이 부실·위법 수사를 한 의심이 들더라도 보완 수사에 제약이 커져 국민 기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즉, 국회가 반(反)헌법적 절차로 반헌법적 법률을 만들었으므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유다.

공개변론까지 하는 이유는.

▲ 헌법재판소법 때문이다.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은 서면 심리를 하도록 하지만, 탄핵 심판과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들이 양측의 주장을 고루 듣는 구두변론이 원칙이다.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어야 한다'는 명제가 정말 헌법에 근거하느냐다. 일단 헌법은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검사'는 헌법 12조 3항과 16조에 한 번씩 등장하는데, 체포·구속·압수수색 등을 할 때는 검사가 신청(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여기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유추해낸다. 헌법이 경찰의 영장 신청을 법원에 그대로 '배달'만 하라고 검사의 역할을 적어두지는 않았으리라는 것이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로서 검사의 역할은 경찰의 1차 수사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영장까지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고 그 자체가 '수사'라는 논리다.

반면 국회는 '누가 수사권을 가져야 하는가'의 문제는 헌법이 정하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수사 주체나 권한의 범위는 시대 변화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맞선다. 또 법무부와 검찰이 근거로 든 헌법 조항은 독재·군사정권 때처럼 수사기관이 마구잡이로 영장을 남발할 수 없도록 제한을 건 '국민의 권리' 규정이지,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헌재 결정은 어떻게 내려지나.

▲ 헌재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에 참여하고 그 중 과반(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번 사건처럼 국회의 법률 제정·개정 행위 자체가 문제 되면 헌재는 입법 절차상 하자뿐만 아니라 법 자체가 위헌인지도 심사할 수 있다.

'인용'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권한 침해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놓는 것이고, 반대로 '기각'은 '검수완박' 입법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인용·기각 어느 쪽으로 결정되든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헌재의 판단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각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애초에 부적법하다는 결정이다. 국회 측은 '검사'가 헌법기관이 아니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면 검찰의 청구는 각하될 수밖에 없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검수완박법'이 사라지나.

▲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마땅한 선례가 없는 헌법재판인데다 헌법재판소법에도 이 경우를 위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인용 결정은 '검수완박' 입법으로 검사의 권한이 침해됐음이 헌재에서 인정됐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것이 이미 시행 중인 법률의 효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두고는 헌법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헌법소원이라면 헌재가 법적 권한에 따라 법률 효력을 없앨 수 있지만, 권한쟁의심판처럼 명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위헌임을 확인할 수만 있을 뿐 위헌 상태를 고치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1997년과 2011년 헌재는 국회의원이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통과된 법률을 무효로 만들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설령 헌재가 법무부와 검찰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검수완박법'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법조계의 의견도 있다.

다만 이 경우 검찰의 수사 범위를 다시 넓힌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은 '정치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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