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버전의 감사조서 불가능”…쌍용차 “회계기준 따른 적법한 조서”

▲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 ©폴리뉴스
▲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 ©폴리뉴스

쌍용차측이 회계 조작으로 부실을 부풀려 대규모 정리해고를 합리화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쌍용차측이 두 차례에 걸쳐 회계조작을 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심상정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쌍용차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안진회계법인이 두 차례에 걸려 법원과 금감원을 속였고, 감사조서의 작성 목적과 시기를 번복했다”며 “쌍용차측이 2중으로 회계조작을 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쌍용차와 안진측이 감사조서와 감사보고서의 수치가 다르다고 밝힌 것을 두고 “감사조서는 감사보고서의 숫자에 대한 증빙자료다. 서로 숫자가 다른 두 가지 버전의 감사조서는 있을 수 없다”며 “회계조작이 한 차례가 아니고 두 차례 행해졌을 수도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증거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안진측이 금감원에 “최종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을 인용한 뒤, 법원이 최종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조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법원을 속인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또 금감원측이 “2011년 11월30일 감사조서를 (안진측으로부터) 다시 제출받아 검토”했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며, ‘2중 회계조작’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안진은 금감원에도 잘못된 감사조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금감원 회계감리를 받을 때 금감원마저 속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 “안진은 법원에 제출했고 최초로 금감원에 제출했다는 소위 손상차손 권유용 감사조서를 언제, 어떠한 용도로 작성했는지에 대해 말을 바꾸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안진측이 감사조서 작성 시기에 대해 지난 4일에는 “2009년 2월6일 이전에 작성한 조서”라고 밝혔지만, 작년 3월26일 금감원 감리에서는 “2009년 2월3일 이후 작성했다”고 엇갈린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안진이 최종조서로 제출했다는 문서조차 그 자체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법원제출 감사조서보다 4313억 원의 현금지출 고정비를 과다계상하여 그 금액만큼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과다계상했다”며 “최종조서라는 문서조차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두 가지 버전의 감사조서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가려야 한다”며 “두 가지 감사조서에 나타난 분식 혐의에 대해 지금이라도 재검토해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회계조작 의혹 증거와 2차 조작 의혹 증거는 쌍용차 관련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회게감사 관련 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쌍용차는 회계조작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쌍용차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쌍용차는 회계 조작 주장과 관련한 손실 과다계상 문제는 이미 법원과 금융당국으로부터 기업 회계기준에 따른 적법성·적정성이 규명됐고 정리해고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도 않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쌍용차는 심 의원이 회계 조작의 근거로 제시한 감사조서와 감사보고서상 유형자산 장부가액이 차이가 나는 것과 관련해 “감사조서와 감사보고서의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감사조서의 수치는 손상차손이 생겼는지 검토해야할 모든 차종의 유형자산(생산설비)의 장부가액이고, 감사보고서 수치는 검토 결과 실제 손상차손이 생긴 차종의 생산설비 장부가액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해명이다.

쌍용차는 “청문회 및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이 사실과 무관한 추측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누차 밝혔는데도 최근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에서 다시 회계 조작을 문제 삼으며 정치 이슈화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홍보팀 관계자는 5일 오후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확인을 해볼 시간이 필요하다. 추후 연락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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