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기지촌정화대책>에서 ‘각하 특별기금’도 투입 명시

출처 민주당 유승희 의원실
▲ 출처 민주당 유승희 의원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지난 1977년 미군을 상대한 ‘기지촌 여성’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된 <기지촌 정화대책>에 친필 사인으로 결재한 정부 문서가 공개됐다. 이에 따라 과거 박정희 독재 시절 국가적 차원에서 ‘기지촌 여성’을 관리했다는 의혹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인 민주당 유승희(서울 성북갑)의원이 6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박정희 정부가 ‘미군 위안부’, 기지촌 여성을 직접 관리한 기록들을 제시하고, 여성가족부에게 관련 사료 발굴 노력 및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은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이 친필 결재한 <기지촌 정화대책>을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당시 정부에서 기지촌을 62개소, 9935명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정화대책의 일환으로 기지촌 여성 전용아파트까지 건립할 계획을 세웠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기지촌 정화대책> 시행에 필요한 총 재원 16억9500만원 중 미확보된 4억8200만원 중 일부는 ‘각하 특별기금’에서 지원조치하겠다는 문구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통치자금에서 빼 이 사업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또 문건에서는 “장기적으로 미군정부에 대한 주민대책을 내무부에서 조용히 연구, 계획하라”고 한 조치내용도 담겼다.

당시 기지촌 여성 피해자들의 진술 청취 증언에 따르면 <기지촌 정화대책>에서 밝히 기지촌 여성 전용아파트 건립은 정부가 ‘공창’을 만든다는 논란으로 인해 폐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 의원은 또 정부가 ‘기지촌 여성’을 ‘위안부’로 지칭하며 성병보균자를 강제로 수감한 사실도 밝혀냈다. 유 의원은 기지촌 여성을 강제로 수감했던 ‘성병관리소’에 대한 조례 및 등기부등본 등도 국가기록원 정보공개를 통해 최초로 공개했다. 양주, 동두천, 평택, 파주, 포천, 고양시의 성병관리소 관련 조례다.

1973년 의정부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1조 목적 및 3조 기능에 “유엔군 주둔 지역의 위안부 중 성병보균자를 검진, 색출하여 수용치료와 보건 및 교양교육을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조례에 ▲기지촌 여성들에 대해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 ‘색출’과 ‘수용치료’란 말로 강제수용 치료를 시행했다.

또 조례규정에 ‘관리소장은 검진결과 낙검자(성병환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용하여야 한다’, ‘낙검자가 수용을 거부하거나 도피할 때에는 시장 또는 경찰서장의 협조를 얻어 수용 치료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조례에 따르면 낙검자 치료의 모든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는 ‘기지촌 여성’ 관리가 국가 차원에서 이뤄졌고 이를 위해 이들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공공연히 행해졌음을 드러낸 것이다.

유 의원이 공개한 당시 피해자 진술청취 실제 증언에 따르면, 성병이 완치될 때까지 일반 의료행위보다 과도한 수준의 페니실린 주사를 투여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페니실린 쇼크로 사망하는 여성도 상당히 있었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기지촌이 윤락방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외화벌이 및 주한미군으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되었다는 증언이 있었는데, 사료 발굴 등을 통해서 심각한 인권침해 수준의 감금치료 및 정부의 직접적 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군부독재 시절의 인권침해와 과오를 인정하고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기지촌 피해 여성들이 고령화 되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피해여성의 규모 및 피해 사실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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