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용노동청, ‘임금체계·근로시간 개편 지원단’ 구성

통상임금 설명회가 개최됐다.

20일 서울고용노동청은 19~20일 ‘2014년 고용노동정책 및 통상임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차는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차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진행됐다. 총 680여개 사업장의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권혁태 청장은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을 최소화하고, 임금체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개편하도록 노사 간 협의를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통상임금 관련 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전, 봄 임·단협 교섭을 앞두고 진행됐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불필요한 혼란과 노사간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고용청은 통상임금 관련 현장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전담 감독관을 두고, 신속하게 분쟁 사업장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고용청은 ‘임금체계·근로시간 개편 지원단’을 구성했다.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 대한 올바른 이해, 미래지향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2시경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은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의 직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여름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대법원은 상여금에 근속기간에 따라 액수가 다르지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는 측면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1개월이라는 주기를 넘더라도 정기적이라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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