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체, 무허가 건물 철거도 그렇겐 안 해”

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 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노회찬 정의당 전 공동대표는 20일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며 내놓은 세월호 침몰 참사 대국민담화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을 했지만 대통령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꾸겠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고 말은 했지만 그 다음 내용은 산하기관들이 잘못한 내용 뿐”이라며 “지금 대통령의 통치스타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무능한 총리나 무책임한 장관들을 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식들이 잘못하니까 부모로서 책임진다는 그런 의미의 사과”라며 “부모도 좀 변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와 거리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밝힌 해경 해체에 대해서 “재발방지용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충격적 방법으로 민심수습용 대책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라며 “무허가 건물 하나 철거하는 데도 그렇게 급하게 처리하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건에 대해서도 “이 국가적 참변에 위원회를 설치해서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원인을 밝혀내고 대책을 마련해서 전문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불과 3주 만에 그냥 청와대 밀실에서 모든 대책을 만들어서 내놓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의문스러워 했다. 

그러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처음 만들 때도 안전관리를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해 통합재난 대응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라며 “이번에 무용지물이 된 원인을 세밀히 살펴야하는데, 시급하게 다른 이름의 기구를 만든다고 그 기구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또 어디 있는가”고 지적했다. 

특히 노 전 대표는 전날 박 대통령이 소위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부탁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 작년 7월 넘어왔는데도 지금 통과가 안 돼서 이번 사건에 적용하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김영란 원안을 대폭 수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요한 핵심부분을 빼놓고 솜방망이로 만들어 놓은, 박근혜정부에서 만든 박영란법”이라며 “먼저 정부는 원안을 훼손한 박영란법을 철회해야 되고 새누리당도 의지가 있다면 김영란법 원안을 새누리당 의원들 명의로 제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김영란법’은 대법관 출신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을 지칭한다. 그 내용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포괄적 뇌물죄로 형사처벌을 받게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되는 수준으로 처벌이 약화됐고, 명칭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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