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7회

축산물 위생과 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 예산집행과 심사업무 적정성에 큰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014년 상반기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업무감독 결과’ 자료를 제출 받은 결과, 2013년도 예산집행 부적정 문제와 함께 민원 지연처리, 비심사관의 인증심사 출장, 각종 사업추진 지연과 검사실 고가실험장비 운영실적 저조 등 심사업무에 대한 문제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예산집행의 부적정 문제로, 가구류는 자산취득비로 구매해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원실 책상 등을 경상경비로 구매(2건, 22만9,000원)하고, 공용차량 유류비는 차량선박비로 집행해야 하나 지난해 총 22건 167만4,000원을 공공요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HACCP 인증 등 심사업무에는 전문성이 필요해 인사규정에 의거 심사관은 수의사, 축산기술사, 축산, 수의, 식품 관련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등으로 자격조건을 정하고 있다. 인증 등 심사규정 제정에 따라 HACCP 인증심사관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증원은 지속적인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심사관 자격이 없는 계약직과 행정직 2명이 총 17회 HACCP 인증심사를 실시했다.

인증원은 작년에도 무자격자(인턴)를 총 65회에 걸쳐 단독심사(지정 35회, 지정변경 10회, 연장심사 1회, 조사평가 19회)에 투입해 식약처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업무감독 결과 드러난 HACCP 심사업무의 문제점들은 원장과 기관의 능력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의 축산식품 안전정책에 대한 총체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2018년까지 HACCP 전용망 유통 55% 달성이라는 거창한 목표를 제시하기 전에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업무를 통해 국민 밥상을 불안케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노조와의 인사 갈등 문제는 직원사기 저하는 물론 인증원 전체의 직무능력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서 조직의 역량을 결집시키지 못하는 관리능력의 부족 등 기관장으로서의 자질에 의구심이 든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갈등 해소를 통해 인증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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