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항 공동합의문 발표, 日정부 10억엔 재단기금 거출키로

윤병세 외교장관(오른쪽)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28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협상 최종 타결을 발표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div>
▲ 윤병세 외교장관(오른쪽)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28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협상 최종 타결을 발표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폴리뉴스 고동석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일본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는 사과를 담은 공동합의문을 도출해내면서 해묵은 난제였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했다.

일본 정부는 이 회담의 결과물인 공동합의문에 ‘군에 의한’이라는 표현을 삽입하면서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또 아베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총리대신 명의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일본 정부는 또 10억엔(약 100억원)의 예산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 기급으로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재단은 우리 정부가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회담에서 한일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국제법적 위반 행위 인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국내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들은 아베 총리의 사죄와 일본 정부가 ‘책임통감’이라는 표현으로 핵심쟁점인 법적 책임 인정을 교묘하게 회피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윤 장관과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회견 직후 각각 3개 항의 최종 발표문을 발표했다.

기시다 외상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문의 조항 그대로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은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는 지금 문제 진지하게 임해왔고 이에 기초해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다”며 “한국정부와 함께 착실시 하고 이번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한다. 일본 정부는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본 문제에 대해 상호 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고 일본 측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이 회담의 결과에 대해 “양 정상 지시에 따라 협의한 결과이고 일한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갈 것을 확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병세 외무장관은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는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한다”고 화답했다.

윤 장관은 “일본정부가 한국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을 우려하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단체와의 협의 하에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며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이행된다는 전제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번 문제에 대해 상호 비판을 자제한다”고 구도로 최종 합의사항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한일국교정상화 50년 넘기기 전에 기시다 외무상과 그간의 지난했던 협상에 마침표 찍고 선언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근본 협의의 후속조치가 확실히 이행돼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그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왔던 일본 아베 총리가 총리대신 자격으로 직접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의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고 밝힌 것과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본 문제에 대해 상호 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고 못 받은 부분은 법적 책임을 철저히 외면했다는 비판과 함께 국내외에 설치된 소녀상까지 철거시키기 위한 강압적인 조항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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