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필리버스터 중단하고 의결할 수 있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제한토론을 하는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에게 의제와 맞지 않는 발언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제한토론을 하는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에게 의제와 맞지 않는 발언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폴리뉴스 고동석 기자] 여야 대표가 합의하고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선거법이 야당의 릴레이 필리버스터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9일로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처리를 가로 막기 위해 김광진 의원(비례대표)를 23일 오후 7시6분부터 첫 타자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두 번째 나선 더민주 은수미 의원은 24일 오전 2시30부터 정오 12시48분까지 10시간 18분 간의 발언을 마치고 본회의장을 나갔다. 은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1969년 8월 3선 개헌에 반대해 10시간 15분 동안 본회의장에서 발언했던 박한상 신민당 의원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은 의원에 이어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아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소속의원 전원을 필리버스터로 내세워 테러방지법을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선거구획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법 처리가 3월로 늦춰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춘석 이춘석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월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3월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지속할 것이냐’는 질문에 “저희는 이미 칼집에서 칼을 뺐기 때문에 끝까지 가보겠다”고 말했다.

국회법 제106조의 2항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석 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이 없이는 토론을 종결시킬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새누리당 단독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원내의석 157석인 여당은 야당이 필리버스터라는 마지막 바리케이트를 독자적으로 해제시킬 수 없다. 이 때문에 국민의당은 제외하더라도 더민주와 정의당을 합해 113명의 의원 전원이 나서 토론을 이어간다면 헌정사상 최장시간의 집단 필리버스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야당의 릴레이 필리버스터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진화법이 얼마나 망국법인지 스스로 체험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걸 저지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김 대표는 선거법 처리가 다시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야당에) 마이너스 영향을 줄 것”이라며 “선거법은 여야가 다 필요한 것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선거구획정안을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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